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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 안내문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추진 안내문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5조 제1호에 의거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하나,
  3.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방송설비가 화재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다음과 같이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안내사항
      •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통한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호]에 의거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접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작성 시 비상방송설비 정상작동 여부 기재
      • 비상방송설비 화자보수 보증기간(2년)중에 있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수업체에 의뢰

 

 

  •  

 

 

□ 관련규정 및 문제점

 

 

  •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제1호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문제점)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합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발생
    • –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엠프(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임.
    • ※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즈으 대상 제품이 아님.

 

 

  •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제1호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문제점)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합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발생
    • –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엠프(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임.
    • ※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검인즈으 대상 제품이 아님.

 

 

□ 점검 및 성능개선

 

 

  • (기간) 2019.1. 1~12.31.(1년간)
  • (방법) 종합정밀 작동기능 점검한 결과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에 제출
    • –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개선(보완)

 

 

<성능개선(보완) 방안>

 

 

○ 층별(구역) 배선마다 퓨즈설치 등 [붙임] 6개방법 중 선택하여 성능개선(보완)
※ 붙임 외 방법으로 NFSC202 제5조 1호에 적합 할 경우 성능개선 된 것으로 볼 수 있있음.
○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 이내인 경우,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

 

 

※ 향후, 소방관서 표본점검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및 자체점검 적법여부 확인예정

 

 

□ 협조사항

 

 

○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 • 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 기타 점검 및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보완) 관련, 궁금한 사항은 멀티GBS(http://gbs.co.kr) or 국제전기ENG(http://gje.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053-794-0054)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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