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종합/단일

– ‘주택용 전력요금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에 있어서 이젠‘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1. 문제의 발단(단일요금 도입이 2002년 6월)

공동주택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으로 표기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에 전기료를 납부하며, 납부한 전기료를 각 세대사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이때, 한전과 단일계약(D라 칭함)으로 계약한 공동주택이 각 세대에 전기료를 부과하면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전력인 종합계약(J라 칭함) 요금표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에, 아파트의 세대 내 전기 소비량이나 공용 전기 소비량 등에 따라 부과차익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일부 입주자등으로부터 부과차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발생되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어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한전의 모법(전기요금 규정 ; 기준법)에 따라 표와 산출적인 수식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파트의 관리에서 너무 큰 과실에 대한 종보를 드리고 이를 바로 잡아 전기를 절약하고 있는 주민과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영세민께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글을 쓰려한다.   (2023년 01월 27일 아침 Gold Bell Star)

2. 각 세대 전기요금 부과방법 2가지(종합요금과 단일요금 이해)

가. 공동주택과 한전의 계약 방법

1) 종합계약방법(J)
 세대별 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량(kwh/월)은 ‘주택용 저압전력(ⓐ표1;종합)’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 전력(갑 ; 300kw이하)의 고압전력요금(ⓑ표1-1)’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J → Pt = ∑ PS + Pc 
 Pt : 공동주택 총전기료 
 PS : 세대별 전기료 
주택용전력 ⓐ표1.
 Pc : 일반용전력(갑) ⓑ표1-1

2) 단일계약(D) ; 한국전력에서 아파트에 청구하는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총 사용전력량을 세대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주택용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하여 평균전기료를 산출한 다음, 그 평균전기료에 세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D→ Pt = Pa × n 
  Pa = (∑WS + Wc) ÷ n 
  Pt : 공동주택 총전기료 
  Pa : 평균 전기료
  n : 세대수 /  WS:세대별 전력량  /  Wc:공동 전력량

 나. 전기료 부과(징수)방법

1) 세대별 사용분 :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별 사용분 전기료를 우선 부과하며, 각 세대별 사용분은 ‘주택용저압(종합)전력’요금 또는 ‘주택용고압(단일)전력’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공용사용분 :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별사용분 전기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공동(사용분)전기료로 부과한다.

3. 단일계약 제도의 등장

  가. 단일계약 제도의 배경

공동주택(일부 저압수전 공동주택 제외)은 고압(보통 22,900V)의 전력을 공급받아 이를 220V로 변전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게 되며, 이에는 필수적으로

①수ㆍ변전시설의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 되는 전력량 비용,
②수ㆍ변전시설의 감가상각비,
③수ㆍ변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부대비용(원가)이 발생한다.

그간, 이에 대하여 공동주택 측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결과로 2002년부터 ‘단일계약’ 방식이라는 새로운 계약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나. 단일계약 제도의 요율체계

공동주택이 한전과 단일계약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전기공급약관 별표1. 1.주택용전력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요율표는, 한전이 일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별표1. 1.주택용전력 .저압전력(표준전압 380V/220V 고객)” 요율표에 비하여 각 4단계(ⓐ기타계절 (1.1 ~ 6.30, 9.1 ~ 12.31 ; 200Kwh이하, 400kwh이하, 400kwh 초과, ⓑ하계 7.1 ~ 8.31 ; 300Kwh이하, 450kwh이하, 450kwh 초과 1000kwh이하, 슈퍼유저요금 하계<7~8월>&동계<12~2월> 1,000kwh초과 전력량요금 728.2원/kwh적용)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①수ㆍ변전시설의 수전 및 변전에 따라 손실되는 전력량 비용, ②수ㆍ변전시설의 감가상각비,③수ㆍ변전시설의 유지보수비 등 부대비용(원가)이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책정한 결과이다.

 4. 관리규약준칙의 문제점

가. 관리규약준칙의 규정내용

주택법령에 의하면, 관리규약준칙은 각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준칙의 규정 내용대로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다.
각 시·도의 관리규약준칙은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나. 오해의 소지 제공

관리규약준칙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어서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뒷 부분이 단순히 관리주체의 계약방법을 규정한 것이지만불필요하게도 괄호 내에 (주택용 저압또는 (주택용 고압)을 표기함으로써마치 종합계약아파트는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단일계약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으로 세대사용 전기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무지 및 불성실한 규정내용

만일, 종합계약아파트는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단일계약아파트는 주택용 고압 요금으로 세대사용 전기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것이라면,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관리규약준칙 [별표2] 사용료의 산정방법’에는 세대전기료에 대하여,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살펴 보건데, “사용량은 계량기의 지침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관리규약준칙의 해당 규정이 매우 부정확하고 불성실함을 보여 준다.

5. 세대 사용 전기료 소송 제기의 배경 한전전기요금규정에 따른 올바른 청구방식

가. 소송 제기의 배경

소송 제기의 주된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규정된 관리규약준칙 규정과이를 수정없이 반영한 관리규약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 상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의 전기료 부과차익에 처리방식에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다.

나. 정상적인 청구방식

전기료 부과체계는, 공동주택이 한전에 납부하는 총 전기료 중에서 세대 사용 전기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공동전기료로 부과하게 된다.
만일, ‘주택용 저압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였던 세대 사용 전기료를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각 세대에 환급하여 준다면 그 환급액 만큼 공동전기료가 증가하며 이는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고 전체세대의 평균사용량을 사용한 세대는 변화가 없으며, 적게사용한 세대에만 큰 손실이 가는 것으로 절대로 세대를 단순하게 세대계량기의 사용분만으로 단일요금으로 산출된 부과방식을 적용하여 청구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를 바로게 적용하려면 세대계량기의 검침량과 세대별로 환산한 공용사용량을 합산(세대+공용)한 사용량으로 단일요금방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6.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가. 전기공급약관 내용 분석

            • ①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 ②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

나. 주택용전력

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 220V, 380V 고객

2. 고압전력 : 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다.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 전력 이외의 고객

                  •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 전력을 적용합니다.
                      •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
                            • 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② 일반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1. 일반용전력(갑)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하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 나. 고압전력(A)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 다. 고압전력(B)

                      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  

7. 소송제기에 대한 대책

가. 관리규약 보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법 규정 체계에서는, 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사실은 바로 잡아야 한다. 즉, 한전의 전기요금의 기본법(절전하는 세대, 영세민을 위한 요금체계)에 위배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즉, 세대에 부과 시 세대가 사용한 아이계량기를 토대로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면 너무나 큰 과실이고 위법임이 틀림없다. 이를테면 세대계량기에 공용전기를 포함해서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면 100%이지만 아파트라는 구조체는 단일요금체계일 수 없다. 즉, 공용부분이 20%가량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전과의 계약을 유리한 단일요금으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세대에 청구시에는 종합(기존 저압 계약방식)요금단가로 부과해야 97%타당하다. 만일 세대를 단일요금으로 부과시에는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위배된다. 관리 규약을 다음 예시와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시] [별표2] 




1∙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2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료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저압(종합요금) 요율에 따라 산정한다.

나. 주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까닭(맺음말)

세대에 한전과 단일계약으로 계약했다는 근거를 이유로 실제로 세대에도 단일요금으로 부과하는 아파트는 하루라도 빨리 한전전기공급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최근의 세대 사용 전기료에 대한 소송 사례 들을 보건 데, 판례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제는 20년이 넘었으니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정밀한 분석과 판사의 법적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의 아파트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이제는 관리 주체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기에 이 글을 쓰게 됐고, 이제 주민이 나서서 우리의 전력 문화를 바로 잡아 그린 에너지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별표3. 2023년 1월 1일 적용 전기요금

 전기요금 : 종합요금, 단일요금, 세대부과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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