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현항
전기요금 개정절차
주요 전기요금제도
외국 전기요금제도 정보
전기요금제도 Issue & Trend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전기요금 개정 추이
전기요금 1% 조정영향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전기요금 검침 및 납기일
전기요금 개정절차
전기요금 개정절차
관련법률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경영지침)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조직 운영, 정원ㆍ인사 관리
- 2. 예산, 자금 운영
- 3.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32조 (안건의 송부)
-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회의 개최 7일 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이사회의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절차
한전은 전기요금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함
주요 전기요금제도
전기요금 일반원칙
- 원가주의 원칙
-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하에서의 공급원가를 기준하여 산정
- 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
- 공정 보수주의 원칙
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보수 인정
- 공평의 원칙
- 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
- 특정고객에 대한 특례요금 적용은 최대한 배제
외국 전기요금제도 정보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기요금(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투자보수율
- 요금기저 = 순설비가액 + 건설중인자산(자기자금분) + 운전자금
- 적정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보수율(A) + 타인자본보수율(B)
자기자본보수율(A) : 기대투자수익률(CAPM) × 자기자본 구성비
타인자본보수율(B) : 세후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 × 타인자본 구성비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개정 경위
- 공공요금제도 개선방안 작성 지시
기획원 조정332.1-66(´82.3.12), 동자부 전정1321.1-595(´82.3.18)
- 전기요금 산정규정(안) 작성 제출
한전기(요) 960-7867(´83.6.9)
- 전기요금 산정기준 확정
동력자원부 전정1371-177(´84.1.9)
-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
- 1차 :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2001-69(´01.6.20)
- 2차 :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2006-25(´06.3.9)
- 3차 :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2008-158(´08.11.10)
- 4차 :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2010-24(´10. 2.10)
- 5차 : 지식경제부장관 고시 2012-2(´12. 1.6)
- 6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2014-82(´14. 5.21)
전기요금제도 Issue & Trend
전압별 요금제 개편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분류하고 종별간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공급원가는 고객의 사용전압(저압,고압), 부하율, 부하패턴,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압별 요금제란 원가차이 영향이 큰 전압을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공급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종별 요금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전압별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주택용 누진제 개선
주택용 누진제도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16년 12월 그동안 변화한 전력소비패턴과 가구분포 등을 반영하여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판매현황
- 2018년 기준
(단위 : 원/kWh)
계약종별 | 고객수 (천호 / %) | 판매량 (백만㎾h / %) | 판매수입 (억원 / %) | 판매단가 (지수) |
---|---|---|---|---|
총 계 | 23,502 (100) | 526,149 (100) | 572,176 (100) | 108.75 (100) |
주택용 | 15,317 (65.2) | 72,895 (13.9) | 77,904 (13.6) | 106.87 (98) |
일반용 | 3,173 (13.5) | 116,934 (22.2) | 151,983 (26.6) | 129.97 (120) |
교육용 | 21 (0.1) | 8,678 (1.6) | 9,035 (1.6) | 104.12 (96) |
산업용 | 421 (1.8) | 292,999 (55.7) | 311,915 (54.5) | 106.46 (98) |
농사용 | 1,849 (7.9) | 18,504 (3.5) | 8,776 (1.5) | 47.43 (44) |
가로등 | 1,919 (8.2) | 3,583 (0.7) | 4,076 (0.7) | 113.76 (105) |
심야 | 801 (3.4) | 12,558 (2.4) | 8,487 (1.5) | 67.59 (62) |
요금체계
(단위 : 원/kWh)
계약종별 | 적용범위 | 요금체계 | 고객수 (천호 / %) | 판매량 (백만㎾h / %) | 판매수입 (억원 / %) | 판매단가 (지수) |
---|---|---|---|---|---|---|
총 계 | 23,077 (100) | 507,746 (100) | 556,140 (100) | 109.53 (100) | ||
주택용 | 주거용, APT | 3단계 누진제요금 | 15,086 (65.4) | 68,544 (13.5) | 74,373 (13.4) | 108.50 (99) |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관공서, 사무실 등) | 계절별 차등요금 일반용(갑)Ⅱ·일반용(을) : 시간대별 차등요금 | 3,115 (13.5) | 111,298 (21.9) | 145,154 (26.1) | 130.42 (119) |
교육용 | 학교, 박물관 등 | 계절별 차등요금 교육용(을) : 시간대별 차등요금 | 21 (0.1) | 8,316 (1.6) | 8,571 (1.5) | 103.07 (94)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계절별 차등요금 산업용(갑)Ⅱ·산업용(을): 시간대별 차등요금 | 414 (1.8) | 285,970 (56.3) | 307,154 (55.2) | 107.41 (98)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갑(관정),을(농작물재배, 건조·냉동) | 1,784 (7.7) | 17,251 (3.4) | 8,206 (1.5) | 47.57 (43) |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 갑(정액등), 을(종량등) | 1,831 (7.9) | 3,557 (0.7) | 4,036 (0.7) | 113.48 (104) |
심야 | 심야전력기기 | 갑(난방용), 을(냉방용) | 826 (3.6) | 12,811 (2.5) | 8,645 (1.6) | 67.48 (62) |
2017년 실적 기준
특징
- 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유도
- 주택용 : 3단계(3배)
- 일반용 : 타종별보다 높은 요금 적용
- 농업 및 교육부문은 저렴한 요금으로 지원
- 농사용 :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정책 반영
- 교육용 : 열악한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원가미만의 낮은 수준
- 수요관리에 의한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
- 계절별차등요금 : 연중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하계 및 동계에 비싼 요금 적용
- 시간대별차등요금 : 하루중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비싼 요금 적용
전기요금 개정 추이
전기요금 개정 추이
전기요금 조정
(단위 : %)
구분 | ´82 | ´83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5 | ´97 | ´98 | ´99 | ´00 |
---|---|---|---|---|---|---|---|---|---|---|---|---|---|---|
종합 | -0.7 | -3.3 | -2.8 | -7.6 | -7.6 | -7 | -3.7 | 4.9 | 6 | 4.2 | 5.9 | 6.5 | 5.3 | 4 |
주택용 | 0 | -5.2 | -2.1 | -1.3 | -8.2 | -5 | -3.6 | 12.6 | 6.1 | 2.6 | 5.9 | 6.5 | 0 | 3.3 |
일반용 | 0 | -6.3 | -3.3 | -9.7 | -17.3 | -15.8 | 0 | 3.5 | 6.1 | 4.9 | 5.9 | 6.5 | 6 | 3 |
교육용 | 0 | -6.3 | -3.3 | -9.7 | -17.3 | -15.8 | 0 | 3.5 | 0 | 0 | 5.9 | 6.5 | 6 | 3 |
산업용 | -1.3 | -1.8 | -2.8 | -9.3 | -4 | -5 | -5 | 1.9 | 6.1 | 4.9 | 5.9 | 6.5 | 8 | 5 |
농사용 | 0 | 0 | -2 | 0 | -2 | -5 | -2.1 | -2.4 | 0 | 0 | 5.9 | 6.5 | 0 | 3 |
가로등 | 0 | -8 | -3 | -20 | -20 | -7 | 0 | 0 | 6.1 | 4.9 | 5.9 | 6.5 | 6 | 3 |
구분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8 | ´11.12 | ´12.8 | ´13.1 | ´13.11 | ´17 | 합계 (´02년 이후) |
---|---|---|---|---|---|---|---|---|---|---|---|---|---|---|---|---|
종합 | -0.1 | 0 | -1.5 | 2.8 | 2.1 | 0 | 4.5 | 3.9 | 3.5 | 4.9 | 4.5 | 4.9 | 4.0 | 5.4 | -1.7 | 43.8 |
주택용 | -0.5 | -2.2 | -2.8 | 2.4 | 0 | 0 | 0 | 0 | 2.0 | 2.0 | 0 | 2.7 | 2.0 | 2.7 | -11.6 | -4.2 |
일반용 | 0 | -2.0 | -3.5 | 2.8 | 0 | -3.2 | 3.0 | 2.3 | 0 | 4.4 | 4.5 | 4.4 | 4.6 | 5.8 | 0 | 25.0 |
교육용 | 0 | 0 | -3.0 | -15.3 | 0 | 0 | 4.5 | 6.9 | 5.9 | 6.3 | 4.5 | 3.0 | 3.5 | 0 | 0 | 15.1 |
산업용 | 0 | 2.5 | 0 | 3.3 | 4.2 | 1.0 | 8.1 | 6.5 | 5.8 | 6.1 | 6.5 | 6.0 | 4.4 | 6.4 | 0 | 80.6 |
농사용 | 0 | 0 | 0 | 0.9 | 0 | 0 | 0 | 0 | 0 | 0 | 0 | 3.0 | 3.0 | 3.0 | 0 | 10.3 |
가로등 | 0 | 0 | 0 | 3.4 | 4.2 | 0 | 4.5 | 6.9 | 5.9 | 6.3 | 6.5 | 4.9 | 5.0 | 5.4 | 0 | 67.5 |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 변동률(82년~15년)
(단위 : %)
구분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7.2 | 3.4 | 2.3 | 2.5 | 2.8 | 3.1 | 7.1 | 5.7 | 8.6 | 9.3 | 6.2 | 4.8 | 6.3 |
전기요금 조정률 | -0.7 | -3.3 | · | · | -2.8 | -7.6 | -7.6 | -7 | -3.7 | 4.9 | 6 | · | · |
구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4.5 | 4.9 | 4.4 | 7.5 | 0.8 | 2.3 | 4.1 | 2.8 | 3.5 | 3.6 | 2.8 | 2.2 | 2.5 |
전기요금 조정률 | 4.2 | · | 5.9 | 6.5 | +5.3 | +4.0 | · | -0.1 | · | -1.5 | +2.8 | · | +2.1 |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계 (´82~´15)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4.7 | 2.8 | 3.0 | 4.0 | 2.2 | 1.3 | 1.3 | 0.7 | 273.8 | ||
전기요금 조정률 | +4.5 | +3.9 | +3.5 | +4.9 (8/1) | +4.5 (12/5) | +4.9 | +4.0 (1/14) | +5.4 (11/21) | · | · | +49.4 |
전기요금 1% 조정영향
전기요금 1% 조정영향
물가영향(전기 요금 1% 조정 기준 추정)
- 소비자물가 : 0.0205%-P (주택용 적용, ´13년~)
- 생산자물가 : 0.0343%-P (주택용 5.8, 일반용 9.7, 산업용 18.8기준)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물가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소비지출비용 중 전기요금 비중(´14년 월평균)
구분 | 전기요금 | 통신비 | 공공교통비 | 연료비 | 소비지출 |
---|---|---|---|---|---|
금액(원) | 45,669 | 157,117 | 70,860 | 62,976 | 2,732,853 |
비중(%) | 1.7 | 5.7 | 2.6 | 2.3 | 100 |
출처 : 국가통계포털(´15.03)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 추이
(단위 :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
1.75 | 1.72 | 1.78 | 1.58 | 1.69 | 1.64 | 1.65 | 1.64 | 1.35 | 1.46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
1.23 | 1.2 | 1.26 | 1.4 | 1.15 | 1.07 | 1.17 | 1.15 | 1.33 | 1.45 |
´14 | · | · | · | · | · | · | · | · | · |
---|---|---|---|---|---|---|---|---|---|
1.60 | · | · | · | · | · | · | · | · | · |
요금 1% 인상 시 업종별 원가영향(´14년 실적기준)
업종 | 전력비 비중(%) | 원가영향(%) |
---|---|---|
광업 | 3.91 | 0.0391 |
제조업 | 1.60 | 0.0160 |
– 식료품 | 1.30 | 0.0130 |
– 음료 | 1.71 | 0.0171 |
– 섬유제품 | 2.33 | 0.0233 |
– 의복,모피 | 0.11 | 0.0011 |
– 가죽,가방,신발 | 0.55 | 0.0055 |
– 목재,나무제품 | 2.27 | 0.0227 |
– 펄프,종이제품 | 4.93 | 0.0493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 1.65 | 0.0165 |
–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 0.55 | 0.0055 |
– 화합물, 화학제품 | 2.44 | 0.0244 |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 1.39 | 0.0139 |
– 고무, 플라스틱 | 2.42 | 0.0242 |
– 비금속광물제품 | 4.27 | 0.0427 |
– 제1차금속 | 3.99 | 0.0399 |
– 금속가공제품 | 1.58 | 0.0158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장비 | 1.26 | 0.0126 |
– 의료,정밀, 광학, 시계 | 0.82 | 0.0082 |
– 전기장비 | 0.82 | 0.0082 |
– 기타 기계 및 장비 | 0.93 | 0.0093 |
– 자동차, 트레일러 | 0.82 | 0.0082 |
– 기타 운송장비 | 0.67 | 0.0067 |
– 가구 | 0.72 | 0.0072 |
– 기타 제품 | 0.59 | 0.0059 |
– 전기, 가스, 증기 | 1.70 | 0.0170 |
전력비 비중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14)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단, 심야는 차상위계층 전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우선돌봄 차상위자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16. 12. 1일 이후 출생 영아부터 적용)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내용 : 할인율 및 한도 설정에 따른 월 전기요금 할인 (단위: 만호, 억원)
구분 | 할인대상 | 도입일 | 호수 | 할인액(억원) | 할인율 | |
---|---|---|---|---|---|---|
´16년 | ´17년 | |||||
합계 | 280.9 | 2,748 | 4,831 | |||
장애인 | 주택용 | ‘04.3.1 | 63.7 | 624 | 1,226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04.3.1 | 0.8 | 8 | 16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05.12.28 | 0.5 | 5 | 10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 (생계,의료) | ‘05.12.28 | 65.2 | 556 | 1,138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주택용 (주거,교육) | ‘15 .7.1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8.1 | 21.2 | 42 | 168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12.4 | 595 | 815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이상 | 주택용 | ‘09.8.1 | 64.4 | 669 | 917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07.1.15 | 28.5 | 238 | 399 | |
출산가구 | 주택용 | ‘16.12.1 | 22.9 | – | 125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07.8.1 | 1.2 | 11 | 17 | 30% |
가구수(호수)는 ´17.12월말 기준
전기요금 검침 및 납기일
전기요금 검침 및 납기일
검침일 | 청구일 | 납기일 |
---|---|---|
1~5 | 11~18 | 당월 25 |
8~12 | 19~23 | 당월 말일 |
15~17 | 25~28 | 익월 5 |
18~19 | 29~익월 1 | 익월 10 |
22~24 | 익월 2~익월 5 | 익월 15 |
25~26 | 익월 6~익월 10 | 익월 20 |
말일 | 익월 11 | 익월 18 |
▣ 주요 전기요금제도
용도별 차등요금제
기본요금 산정방법은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
2부 요금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주택용 요금 누진제
주택용 복지할인
용도별 차등요금제
용도별 차등요금제란?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종별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 시행 취지
- 전기공급비용 반영 (용도별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공급원가 차이 발생)
- 저소득층·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
용도별 전기요금체계
계약종별 | 전기사용용도 |
---|---|
주택용 |
|
교육용 |
|
산업용 |
|
농사용 |
|
가로등 |
|
일반용 |
|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변천과정
´71.12.1이전 | ´73.12.1이후 | ´74.12.7이후 | ´88.11.30이후 | ´92.2.1이후 |
---|---|---|---|---|
주택용 | 주택용 | 주택용 | 주택용 | 주택용 |
일반용 (전압별,용량별 구분) | 일반용 | 공공용 | 업무용 | 일반용 |
영업용 | 교육용 | |||
산업용 | 산업용 | 산업용 | 산업용 | |
농사용 | 농사용 | 농사용 | 농사용 | 농사용 |
가로등 | 가로등 | 가로등 | 가로등 | 가로등 |
- 1973년 이전에는 전압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는 요금체계였으며, 1973년 10월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정책 등 국가정책적 고려에 의해 용도별 요금체계로 전환
- 1992년 교육재정 및 문화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일반용보다 저렴한 교육용 신설
용도별 판매현황(2015년)
구분 | 호수(천호) | 판매량(백만 kWh) | 구성비(%) | 판매수익(억원) | 구성비(%) | 판매단가(원/kWh) |
---|---|---|---|---|---|---|
종합 | 22,030 | 483,655 | 100 | 539,637 | 100 | 111.57 |
기본요금 산정방법은
기본요금 산정방법은?
- 최대수요전력계 미설치고객 :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적용
-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 :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적용
-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9월분, 12~2월분 및 당월분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연동 적용합니다.
-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연동 적용하고 있습니다. (Duke Power, 동경전력 등)
산정방법 변천내용
구분 | 산정방법 | 비고 |
---|---|---|
´72.10 ~ | 직전 3개월의 최대수요전력 | – |
´91.10 ~ | 직전 12개월중의 최대수요전력 | 최대수요의 높은 증가세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
´97. 7 ~ | 직전 12개월중 7 ~ 9월분 및 당월분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
|
´11. 12 ~ | 직전 12개월중 동계(12·1·2월분), 하계(7·8·9월분) 및 당월분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
|
최대전력 실적 추이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
최대전력(만kW) | 6,229 | 6,279 | 6,321 | 6,989 | 7,314 | 7,599 | 7,652 | 8,015 |
(발생일) | (8.21) | (7.15) | (8.19) | (6.4) | (1.17) | (12.26) | (1.3) | (12.17) |
증 가 율(%) | 5.6 | 0.8 | 0.7 | 10.6 | 6.7 | 2.9 | 0.7 | 4.7 |
부하율별 선택요금제
부하율별 선택요금제란?
- 부하율별 선택요금제는 고객이 사용하는 부하율주1)의 크기에 따라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의 상대적 크기를 달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선택요금제도는 자신의 부하형태에 맞는 요금제도의 선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요금을 절감토록 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피크시간대 부하관리를 유도하여 전력설비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진형 요금제도입니다.
- 동일사용량의 고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사용시간이 길수록 부하율이 높으며, 전기사용시간이 짧을수록 부하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 부하율이 낮은 고객 : 기본요금 (小), 전력량요금 (大)
- 부하율이 높은 고객 : 기본요금 (大), 전력량요금 (小)
선택(Ⅰ)요금 |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 가동률)이 월2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
---|---|
선택(Ⅱ)요금 | 전기사용시간(설비가동률)이 월200시간 초과, 500시간 이하인 고객에게 유리 |
선택(Ⅲ)요금 |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으므로 전기사용시간(설비 가동률)이 월500시간 초과인 고객에게 유리 |
선택요금의 변경
-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선택요금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한전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택한 요금은 1년이 지나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택요금’ 최초 적용시 또는 계약종별 변경·계약전력 증감·명의변경·업종변경,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일사용량의 고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사용시간이 길수록 부하율이 높으며, 전기사용시간이 짧을수록 부하율이 낮게 나타납니다.
- 선택요금 신청 또는 변경시에는 고객님의 전기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한전 해당 사업소 접수담당자와 상담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청한 선택요금은 신청일 전후로 일수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 아파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은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어 설비규모가 크고, 엘리베이터·난방설비 등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방법
아파트에 대하여는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전기사용계약 방법을 결정하며, 순수 주거부분의 계약전력이 500kW이상일 경우에는 고압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되 고객(기설 고압공급아파트는 입주자 전원)이 희망할 경우 호별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열병합 발전설비가 있는 고압아파트는 단일계약 방법으로만 공급하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방법(이에 준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 포함)에 의해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열병합 발전설비가 있는 고압아파트는 단일계약 방법으로만 공급하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방법(이에 준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 포함)에 의해 공급하지 않습니다.)
- 호별계약 : 아파트의 독립된 각 1호에 대하여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고객에게 적용
- 단일계약 :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 종합계약 : 종합계약 방법이란 아파트 1구내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세대별 사용량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계약방법별 특징
구분 | 호별계약 | 단일계약·종합계약 |
---|---|---|
수전설비 | 한전 소유 | 아파트 소유 |
설비유지관리 | 한전 시행 | 아파트 시행 |
공급전압 | 저압(220V~380V) | 고압(22,900V) |
사용량검침 | 한전 시행 | 아파트 관리주체 시행 (한전에서 검침수수료 지급) |
전기요금청구 | 세대별 청구 | 아파트별 청구 (세대별 요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산정하여 관리비로 청구) |
고압아파트 요금계산 예시
[사용예시]
- 계약전력 270kW, 세대수 10세대, 공급전압 22.9kV
- 최대수요전력 현황 : 요금적용전력 100kW(´17.12월 시현)
년월 | ´17.03 | ´17.04 | ´17.05 | ´17.06 | ´17.07 | ´17.08 | ´17.09 | ´17.10 | ´17.11 | ´17.12 | ´18.01 | ´18.02 |
---|---|---|---|---|---|---|---|---|---|---|---|---|
Peak | 95 | 95 | 94 | 90 | 91 | 72 | 66 | 87 | 91 | 100 | 85 | 95 |
- 월간(´15년 2월) 전체 APT 전기사용량 : 3,000kWh
- 세대별 사용량 : 2,340kWh
세대 | 101호 | 201호 | 301호 | 401호 | 501호 | 601호 | 701호 | 801호 | 901호 | 1001호 | 계 |
---|---|---|---|---|---|---|---|---|---|---|---|
사용량 (kWh) | 150 | 180 | 220 | 210 | 310 | 300 | 270 | 190 | 250 | 260 | 2,340 |
- 단가 : 2016.12.01 시행단가 적용
- ① ‘종합계약’의 경우 : 505,922원
- ⓐ 세대별 요금계산 : 259,984원(주택용 저압요금 적용)
세대 | 101호 | 201호 | 301호 | 401호 | 501호 | 601호 | 701호 | 801호 | 901호 | 1001호 | 계 |
---|---|---|---|---|---|---|---|---|---|---|---|
사용량 (kWh) | 150 | 180 | 220 | 210 | 310 | 300 | 270 | 190 | 250 | 260 | 2,340 |
요금 (원) | 10,905 | 13,704 | 24018 | 22139 | 40929 | 39,050 | 33,413 | 14,637 | 29655 | 31,534 | 259,984 |
- ⓑ공동사용설비 요금계산 : 일반용(갑)| 고압A 적용(선택Ⅱ요금인 경우)
- 공동설비 사용량 : 660kWh[3,000kWh(전체사용량)-2,340kWh(세대별사용량)]
- 요금적용전력 : 22kW[100kW(요금적용전력) × (660kWh/3,000kWh)]
- 요 금 : 245,938원
기본요금 : 22kW × 8,230원/kW = 181,060원
사용량요금 : 660kWh × 98.3원/kWh(15년 2월 = 겨울철 요금) = 64,878원
- 전기요금 계 : ⓐ259,984원 + ⓑ245,938원 = 505,922원
- ⓑ공동사용설비 요금계산 : 일반용(갑)| 고압A 적용(선택Ⅱ요금인 경우)
- ② ‘단일계약’의 경우 : 316,500원(주택용 고압요금 적용)
- 평균사용량 : 300kWh(3,000kWh/10세대)
- ⓒ기본요금 : 12,600원
- 1,260원(평균사용량 300kWh에 해당하는 월간 기본요금) × 10세대
- ⓓ전력량요금 : 303,800원
- 1단계 요금 : 200kWh × 78.30원/kWh × 10세대 = 156,600원
- 2단계 요금 : 100kWh × 147.30원/kWh × 10세대 = 147,300원
- 전기요금 계 : ⓒ12,600원 + ⓓ303,900원 = 316,500원
- 주택용전력 요금표
적용일자 : 2016년 12월 1일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
---|---|---|---|---|---|
사용량 구간 | 저압 | 고압 | 사용량 구간 | 저압 | 고압 |
200kWh이하사용 | 910 | 730 | 처음200kWh까지 | 93.9 | 78.3 |
201~400kWh사용 | 1600 | 1260 | 다음 200kWh까지 | 187.9 | 147.3 |
400kWh 초과사용 | 7,300 | 6,060 | 400kW 초과 | 280.6 | 215.6 |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 신청방법 : 관할지사에 문서로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록, 아파트 현황(동별호수 내역) 등
- 요금적용
- 단일계약⇒종합계약 :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사일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신청한 계약방법을 적용
- 종합계약⇒단일계약 :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을 적용
- 계약방법 변경의 제한
-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합계약아파트 공용분 요금 할증제도
종합계약아파트 공용분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형 설비 증가로 인한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하여 ´07.4월부터 공용분요금 할증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 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요금적용기준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 전력량요금 적용기준 | 비고 |
---|---|---|
200kWh이하 | 현행과 같음 (할증 없음) |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이 300kWh이하인 고객은 겨울철(11~4월분) 할증 적용 제외 |
201~300kWh | 요금단가의 200% (100% 할증) | |
301~500kWh | 요금단가의 300% (200% 할증) | |
500kWh 초과 | 요금단가의 500% (400% 할증) |
-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은 총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을 호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부과합니다.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란?
대가족 및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는 가족수가 많거나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기기를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구(5인 이상·3자녀이상 가구,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누진요금을 완화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가족 요금제도 (07.01.15 시행)
- 대상 :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도 (07.08.01 시행)
- 대상 : 호흡기장애,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
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제도
-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 내용 : 월간 전기요금 30% 할인(월 1만 6천원 한도)
2부 요금제
2부 요금제란?
2부요금제는 설비용량을 기초로 산정하는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라 산정하는 전력량요금을 조합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1892년 영국의 존 홉킨슨(John Hopkinson)에 의해 제시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는 요금제도입니다. 2부요금제는 최적의 설비투자와 효율적 운영으로 전체적인 전기공급비용을 낮추게 함으로써 그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누리도록 하는 대표적인 전기요금 구조입니다.
- 기본구조 : 기본요금(설비요금) + 전력량요금
- 기본요금 : 전력공급설비(발전소, 송·배전선로) 관련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판매관리비 등의 고정비를 회수 (kW단위로 부과)
- 전력량요금 : 연료비 등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를 회수 (kWh단위로 부과)
*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 (전기공급약관 제68조)
- 최대수요전력계 미설치고객 :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적용
-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 :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적용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란?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철, 겨울철)과 시간대(최대부하)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계절(봄·가을철)과 시간대(경부하, 중간부하)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 목적
- 전기요금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강화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 수요관리를 통한 신규투자비 절감 및 자원이용의 합리화 도모
(최대수요전력이 증가할수록 신규투자비 증대로 공급원가 상승) - 전력수요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별 시간대별 공급원가 차이 반영
제도 도입현황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구분 | 산업용 | 일반용 | 교육용 | 농사용 | |
---|---|---|---|---|---|
5,000kW이상 | ´77.12월 적용 | 기타사업 (´80. 2월 적용) | ´95. 5월 적용 | ´12. 1월 적용 | |
1,000kW이상 | ´04. 3월 적용 | ||||
500kW이상 | ´12. 1월 적용 | 추후 적용 검토 | |||
300kW이상 | ´80. 2월 적용 | ||||
고압 | ´13. 5월 적용 |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
- 산업용 500kW 이상(´88.11)
-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체(’90.5)
주택용 요금 누진제
주택용 요금 누진제란?
-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현재 200kWh단위로 3단계, 최저와 최고간의 누진율은 3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200kWh에 대해서는 kWh당 93.3원이 적용되고,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187.9원이 각각 적용돼 총 37,45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용전력(저압) 전기요금표
기 본 요 금 (원/호) | 전 력 량 요 금 (원/kWh) | ||
---|---|---|---|
200kWh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까지 | 93.3 |
201~400kWh사용 | 1,600 | 다음 200kWh까지 | 187.9 |
400kWh초과 사용 | 7,300 | 400kWh초과 | 280.6 |
주택용 복지할인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 상
장애인, 상이유공자 |
| |
---|---|---|
독립유공자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차상위계층 | 주택 |
|
심야 |
| |
대가족 |
| |
3자녀 이상 |
| |
생명유지장치 |
| |
출산가구 |
| |
사회복지시설 |
|
내 용
구 분 | 대 상 | 할인내용 | ||
---|---|---|---|---|
기타 계절 | 여름철(6.1 ~ 8.31) | |||
장애인, 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 주택용, 일반용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주택일반 | 월 16천원 한도 | 월 20천원 한도 |
주거·교육 | 월 10천원 한도 | 월 12천원 한도 | ||
심 야 | 갑 31.4%, 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일반용 | 월 8천원 한도 | 월 10천원 한도 | |
심 야 | 갑 29.7%, 을 18% | |||
3자녀이상, 대가족 | 주택용 | 30% (월 16천원 한도) | ||
출산가구 (3년간) | 주택용 | 30% (월 16천원 한도)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
심 야 | 갑 31.4%, 을 20% |
▣ 외국 전기요금제도 정보
일본 (동경전력 위주)
미국/일본/대만
주요국 전기요금
일본 (동경전력 위주)
일본 (동경전력 위주)
- 요금체계 : 전압별 요금체계
구 분 | 저 압 | 고 압 | 특별고압 |
---|---|---|---|
계약종별 | 전 등 | 상업용전기 | 고압전기 |
시간대별 선택요금 | |||
피크관리요금 | 상업용계시별전기 | 고압계시별전기 | |
심야전기 | |||
동력장치 | 수요관리형요금 | 수요관리형요금 | |
농사용전기 | |||
소매자유화 | 비자유화(인가) (전기공급약관) | 자유화대상(신고) (전력수급약관) |
- 누진체계 : 계약전력 5kW 이하 모든 고객에 3단계 1.54배 적용
- 농사용은 관개배수 등에 적용하되, 매우 제한적임
미국
- 요금체계 : 전압별 체계
주거용/일반용/수송용/가로등 구분(회사별 상이) - 주택용 : 주로 단일 요금제, 일부 2~3단계 1.64배(32개사 평균) 누진
- 일부 전력회사에서 농사용(관개배수 등)적용 수송용 종별 운영
프랑스
- 요금체계 : 전압별 요금체계
- 계약용량 또는 연간 전력사용량에 따라 전압별 다양한 요금제 운영
구 분 | 요금종류 | 주요 내용 | |
---|---|---|---|
주거용 | 블루 요금 (Tarif Bleu) | 정부 지정단가 |
|
자체 전기계약 | EDDF 지정단가 | ||
비주거용 | 블루 요금 (Tarif Bleu) |
| |
옐로 요금 (Tarif Jaune) |
| ||
그린 요금 (Tarif Vert) |
|
캐나다
- 요금체계 : 전압별/용도별 체계
주택용/일반용/산업용/가로등 구분(회사별 상이) - 주택용 : 2단계 다수, 1.1~1.5배 누진(B.C Hydro 등 7개사 평균 1.3배)
- 연동제 : 발전용 유류와 구입전력비에 대해 연동(1년 단위 조정)
미국/일본/대만
미국
Duke Energy (South Carolina주)
- 주택용(일반용 : Residential Service ; RS) : 2단계 1.1배
구분 | 단위 | 요금 | |
---|---|---|---|
고객요금(Service charge) | $/월 | 7.29 | |
전력량 요금(Energy charge) | 처음 1000kWh 까지 | ¢/kWh | 9.1452 |
1000kWh 초과 | “ | 10.0167 |
일본
동경전력
- 전등(電燈) : 3단계 1.5배
구분 | 단위 | 요금 | |||
---|---|---|---|---|---|
종량전등 | C | 기본요금 | 1kVA | 273.00 | |
전력량 요금 | 처음 120kWh까지 | 1kWh | 18.89 | ||
121~300kWh까지 | “ | 25.19 | |||
300kWh 초과분 | “ | 29.10 |
대만
대만전력
- 종량전등(從量電燈)
(단위 : NT$)
구분 | 하계(6~9월) | 기타 계절 | |
---|---|---|---|
비영업용 | 120㎾h이하 사용 | 2.10 | 2.10 |
121~330kWh사용 | 3.02 | 2.68 | |
331~500kWh사용 | 4.39 | 3.61 | |
501~700㎾h사용 | 5.44 | 4.48 | |
701~1000㎾h사용 | 6.16 | 5.03 | |
1000kWh초과 사용 | 6.71 | 5.28 |
– 누진율 : 하계 6단계 3.2배, 기타 계절 6단계 2.5배
주요국 전기요금
주요국 전기요금 비교 (´14년)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프랑스 |
---|---|---|---|---|
자국통화/kWh | 111.28원 | 20.98¥ | 10.45¢ | 0.1128€ |
원화기준(원/kWh) (요금수준, %) | 111.28 (100) | 209.00 (188) | 110.05 (99) | 157.79 (142) |
구분 | 영국 | 대만 | 말레이지아 | 필리핀 |
---|---|---|---|---|
자국통화/kWh | 11.565페니 | 3.0705NT$ | 0.3779링깃 | 7.4443페소 |
원화기준(원/kWh) (요금수준, %) | 200.62 (180) | 106.64 (96) | 121.62 (109) | 176.58 (159) |
- 주)자료출처
- 가. 일본 : 10사 결산 자료
- 나. 미국 : Energy Information Association (EIA)(table 5.3)
- 다. 프랑스(EDF) : Annual Report
- 라. 영국 :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table 1.7)
- 마. 대만 : 대만전력(Taiwan Power Company) 홈페이지
- 바. 말레이시아 : TNB Annual Report
- 사. 필리핀 : Meralco Annual Report
▣ 전기요금제도 Issue & Trend
전기요금제도 Issue & Trend
전압별 요금제 개편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분류하고 종별간 요금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공급원가는 고객의 사용전압(저압,고압), 부하율, 부하패턴,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압별 요금제란 원가차이 영향이 큰 전압을 기준으로 종별을 구분하고, 공급원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향후 종별 요금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전압별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주택용 누진제 개선
주택용 누진제도는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다소비층에 대한 소비절약 유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16년 12월 그동안 변화한 전력소비패턴과 가구분포 등을 반영하여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