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이상 전기 실무 경험에 따른 팁 : 무조건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점검에 임하는 것은 오히려 점검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사생활, 절전 메가링을 하기 위해 500v 인가로 인하 고가 장비 소손 등)가 있을 수 있기에 다음의 상황에 따라 점검하면 어떨지!
▷20년 이상 된 세대는 누전차단기의 작동 상태 점검, 누설 전류 체크는 접지 단자( 3종 접지극)에서 누설 전류가 어느 정도 법정 허용치 이상으로 흐를 경우에 한해서 세대 점검 계획하여 실시하고, 거의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에는 절전 저항 테스트 한다고 메가링(300~500v 및 그이상 인가)하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전기 점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고시로 인해서 삶의 질에 지장을 주고,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할 요지가 있는 것은 더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점검 비법을 개발 해서 과거의 습관과 답습에 무조건 순종 하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할 과제라고 본다.
직무고시란?
건축물의 전기시설물 전기안전을 위해서다.
........................................BUT.................
전기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시공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다.
직무고시를 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전기시설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설계되어지는 우리의 전기설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金鍾星-
세대점검에 대하여
직무고시 제정 배경 및 점검의 어려움
☐ 고시 제정 배경
1)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2) 제정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방지, 대행수수료의 덤핑방지 및 전기
안전관리업무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전기안전을 확보하고자 산업통상자원
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2013년 2월 공표
하여 운영중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를 근간으로 해서,「전기안전관
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으며, 기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
는 2016년 2월경 수정·보완하여 공표
3) 공 포 일 : 2016. 01. 29(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이행 시 벌칙조항
1)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 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기사업법 위반 벌칙(‘16.07.28. 개정·시행)
–첨부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검사 업무 처리방법 2페이지 참조
□ 제시서류 확인방법
1) 확인시기 :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2) 서류종류 : 제3조(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제2항에 따른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의 기록서식 (별지 제1호 ~ 별지 제8호)
○ 대상 : 전기수용설비, 발전설비 등 점검범위 전체
○ 기간
– 2016.7.27 이후 점검서류
– 2016.7.27 이후 정기검사일 이후부터 당회 정기검사 전까지 점검서류
3) 확인방법
○ 전기안전관리자가 매년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및 점검계획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에 비치된 점검기록서류를 비교하여 최소점검 횟수 미달 여부, 서류비치 여부 및 측정·점검항목 누락여부 등을 확인
–첨부 2. 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처리방법 2페이지 참조
나. 검사 시 전기설비 운전·조작
2) 검사 시 전기설비 운전 및 조작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하도록 지도함
–첨부 2. 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처리방법 3페이지 참조
□ 연차점검 항목
– 첨부 3. 전기안전관리자직무규정(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6-16호) 2페이지참조
외관점검 및 부하측정 : 활선 검사 가능
저압전기설비 : 활선 검사 가능
고압전기설비 : 활선 검사 불가능 (일부가능:부분방전,코로나측정)
변압기점검: 활선 검사 불가능 (일부가능:부분방전)
계전기 및 차단기 연동시험 : 활선 검사 불가능
예비발전설비 : 활선 검사 가능
적외선 열화상 측정 : 활선 검사 가능
전원품질분석 : 활선 검사 가능
직무고시 연차점검 항목 중 특고압전기설비(22,900V)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연동시험은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은 특고압 설비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장비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안전점검 대행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1. 장비구입과 운용의 문제
직무고시 진단을 위한 장비(전원품질분석기, 적외선 열화상 측정장비, 계전기시험기, 저저항측정기 등) 구입비용은 대략 2~3천만원 정도이며 이러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다 한들 전문 인력의 부족, 장비의 운용 방법의 어려움이 있고 매년 점검 장비를 검 교정을 받아야하여 이로인한 2차적인 비용발생(대략연간100만원정도)이 발생됩니다
1-1. 계측장비 종류 및 가격 (참고용자료입니다)
전원품질분석기 (\5.000.000~), 열화상측정카메라 (\2.000.000~)
계전기테스터 (\3.000.000~), 내전압시험기 (\5.000.000~)
절연저항계 250V, 500V, 1000V, (\500.000~)
누설전류계 (\700.000~), 접지저항계 (\500.000~)
절연유산가도측정장비 (\400.000~), 절연유내압시험기 (\2.000.000~)
클램프미터 (\400.000~), 고압 검정기 (\300.000~)
COS조작봉.절연장화,절연장갑,안전모등 (\1.000.000~)
그 외 기타 장비
2. 안전사고의 위험성
시설관리 전기안전관리자분들은 기존 점검부분인 저압측만 다뤄보셨고 대다수분들이 개정된 직무고시 내용인 특고압 설비를 다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의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조작으로 인해 부하설비의 고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인력의 문제
시설 내에 전기를 담당하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대부분 혼자서 관리를 하시는데, 연차점검의 경우 혼자서 점검하기엔 많은 점검항목이 있으며(정전시간이 비약적으로 증가) 이를 보조해주시는 비전문가 분들의 조그마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차 분기, 반기, 연차등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작성과 수변전설비의 법적점검 항목만 점검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단지내 기타 다른 전기적인 부분이나, 관리, 민원응대에 시간을 배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6호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설치·대체․개조․증설․폐지)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용”이란 전기설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조작․가동․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공사 중 점검 등을 말한다.
5.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밀(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사 중 점검”이란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중인 공사의 경우 매주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측정․시험항목 | 주 기 | 기록서식 | |||||
월 차 | 분 기 | 반 기 | 연 차 | 공 사 중 | 감 리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 ○ | ○ | ○ | 별지 제1호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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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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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 ○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 ○ | – | – | 별지 제4호 | |
– 절연저항 | – | – | – | ○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 △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 ○ | – | – | 별지 제5호 | |
예비 발전 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 ○ | – | – | 별지 제6호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 ○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 ○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 ○ | – | – | 별지 제7호 | |
전원품질분석 | – | – | – | ○ | – | – | 별지 제8호 |
[비고] ○ : 필수, △ : 필요시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 량 별 | 점검횟수 | 점검 간격 | |
저 압 | 1~300㎾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초과 | 월2회 | 10일 이상 | |
고
압 | 1~300㎾이하 | 월1회 | 20일 이상 |
300㎾초과~500㎾이하 | 월2회 | 10일 이상 | |
500㎾초과~700㎾이하 | 월3회 | 7일 이상 | |
700㎾초과~1,500㎾이하 | 월4회 | 5일 이상 | |
1,500㎾초과~2,000㎾이하 | 월5회 | 4일 이상 | |
2,000㎾초과~2,500㎾미만 | 월6회 | 3일 이상 |
제5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2.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하고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라 다음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또한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한다.
구 분 |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 |
계측 장비 교정 | 계전기 시험기 | 1 |
절연내력 시험기 | 1 |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1 |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1 | |
전원품질분석기 | 1 | |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 1 | |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 1 | |
회로시험기 | 1 | |
접지저항 측정기 | 1 | |
클램프미터 | 1 | |
안전 장구 시험 | 특고압 COS 조작봉 | 1 |
저압검전기 | 1 | |
고압․특고압 검전기 | 1 | |
고압절연장갑 | 1 | |
절연장화 | 1 | |
절연안전모 | 1 |
제10조(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
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
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
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
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
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
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획 서류 검토)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 감리)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필요시 종업원에 대하여 재해 및 전기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재발방지 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전기적 요인으로 사고 및 이상상태 발생 시에는 필요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작업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
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
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제3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제19조(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상재해 발생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 및 지시를 하여야 한다.
2.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공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해 복구에 따른 전기의 재공급에 대비하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사고 대처요령)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다. 피재자의 의식․호흡․맥박․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해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제21조(중대사고보고)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 사고규모 (법 제96조의3 및 시행령 제61조의2) | |
사고구분 | 화재사고 | ㆍ 인명피해 :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ㆍ 재산피해 : 3억(추정가액) 이상 ㆍ 국가 주요시설,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피해정도와 무관 ) |
감전사고 | ㆍ 사망 2명 이상 / 부상 3명 이상 | |
설비사고 | ㆍ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설비명(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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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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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전압/용량 | V/ ㎾ | 발전전압/용량 | V/ ㎾ | 태양광 | ㎾ | |||||||||
점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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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종별 |
| 점검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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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내역
저 압 설 비 | 점검 결과 판정 | 설비현황 | 부적합 수 량 | 개수 수량 | 특고(고압)설비 | 점검 결과 판정 | 설비현황 | 부적합 수 량 | 개수 수량 | 구 분 | 전압 (V) | 전류 (A) | 누설 전류 (㎃) | ||||||
증 | 감 | 증 | 감 | ||||||||||||||||
인 입 구 배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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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 전 선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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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개소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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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분 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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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중 전 선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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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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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선 용 차 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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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배전용개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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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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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전 차 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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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선 (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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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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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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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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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개소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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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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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성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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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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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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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력 퓨 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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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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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열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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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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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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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 접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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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배 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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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개소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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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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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전 기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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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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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명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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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단 기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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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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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내 전 선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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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력 용 콘 덴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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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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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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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호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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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률(%) | ∘주간: ∘심야: | ||||||
발 전 설 비 | 발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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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하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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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전력량(kWh) |
| |||||
차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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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지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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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전력량(kVar) |
| ||||||
축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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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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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전력(kW) |
| 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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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 종합의견 란에는 점검내역,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개․보수 의견 및 안전교육 사항 등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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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 점검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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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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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반기․연차)
□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 년 | 월 | 일 | |||||||||
점검대상 | 사용 전압 (V) | 기준치 | □ 절연저항(㏁) □ 누설전류(㎃) | 비 고 | 점검대상 | 사용 전압 (V) | 기준치 | □ 절연저항(㏁) □ 누설전류(㎃) | 비 고 | |||
측정치 | 결 과 | 측정치 | 결 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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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 년 | 월 | 일 | |||||||||
측정대상 | 사용전압 (V) | 기준치 (Ω) | 측정치 (Ω) | 결과 | 비고 | 측정대상 | 사용전압 (V) | 기준치 (Ω) | 측정치 (Ω) | 결과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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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 년 | 월 | 일 | ||||
측정회로 및 기기 | 전선–대지 (MΩ) | 전 선 상 호 간 [㏁] | 결 과 | 비 고 | |||
A-B | B-C | C-A | |||||
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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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모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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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 년 | 월 | 일 | |||||
설 비 명 칭 | 접 지 선 종류및굵기 | 기 준 치 [Ω] | 측 정 치 [Ω] | 결 과 | 비 고 | |||
개 폐 기 |
|
|
|
|
| |||
피 뢰 기 |
|
|
|
|
| |||
MOF 외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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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압 기 외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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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차 단 기 외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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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구및가공지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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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종 접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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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호 울 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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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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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 년 | 월 | 일 | ||||||||||||
상수 및 용량 | 전 압 (kV/V) | 제작 회사 | 제작 번호 | 외부 점검 양부 | 절연저항(㏁) | *내 부 점 검 | 결과 | 비 고 (설치장소) | |||||||
1차 대지 | 2차 대지 | 1차 2차 | OT 내압시험 | OT 산가도 | 유량 | 탭위치 | |||||||||
Φ kV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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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Φ 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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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Φ 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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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Φ 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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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Φ 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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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Φ 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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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Φ k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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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2. 외부 점검란은 ○,×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 년 | 월 | 일 | |||||||||||
계
전
기
| 계 전 기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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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치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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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전 기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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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작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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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작 년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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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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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탭 | 1 차 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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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차 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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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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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차 측 |
|
|
|
|
|
| ||||||||
정 정 레 바(비율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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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T P T 비 율 | C T | 1차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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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차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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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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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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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 합 차 단 기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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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체 시험 | 최 소 동 작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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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상특성 (㎃) | l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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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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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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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율특성(억제/동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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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한 특 성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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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동 시 험 (%/s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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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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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단기 | 설치장소 | 차단기명 | 차단용량 | 정격전압 전 류 | 제작회사 | 제작번호 | 제작년도 | 용 도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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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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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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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붓싱파손 및 손상 | 동작상태 | 유위(油位) | 절연유내압 및 산가 | 결 과 | |||||||||
1 |
|
|
|
| kV ㎎KOH/g |
| ||||||||
2 |
|
|
|
| kV ㎎KOH/g |
| ||||||||
종합의견 | ※ 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
[비고]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2. 점검결과는 ○, ×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
| 년 | 월 | 일 | |||||||||||||||
구 분 | 원 동 기 | 발 전 기 | |||||||||||||||||
형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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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격 용 량 |
|
| |||||||||||||||||
정격회전수 | rpm | rpm | |||||||||||||||||
제 작 회 사 |
|
| |||||||||||||||||
제 작 번 호 |
|
| |||||||||||||||||
제 작 년 월 | 년 월 | 년 월 | |||||||||||||||||
냉 각 방 식 |
| 정 격 전 압 | V | ||||||||||||||||
기 동 방 식 |
| 정 격 전 류 | A | ||||||||||||||||
차 단 기 명 |
| 역 률 | % | ||||||||||||||||
점 검 사 항 | 결과 | 점 검 사 항 | 결과 | ||||||||||||||||
비상정지장치시험 |
| 조속장치 | ◦ 이상음 ◦ 누유 |
| |||||||||||||||
부하운전시험 |
|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
| ||||||||||||||||
부하차단시험 |
| 배․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
| ||||||||||||||||
연료유계통 | ◦ 누유 ◦ 저장조 ◦ 밸브류 ◦ 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
|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
| |||||||||||||||
윤활유계통 | ◦ 누유 ◦ 유압 및 유온 ◦ 탱크 ◦ 유 청정기 |
|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
| |||||||||||||||
냉각수계통 | ◦ 누수 ◦ 냉각수펌프 ◦ 수온 ◦ 유량 조절장치 |
|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
| |||||||||||||||
축 수 | ◦ 진동 ◦ 유량 ◦ 온도 ◦ 이상음 및 냄새 |
| 계측장치 설치 상태 |
| |||||||||||||||
측 정 사 항 | |||||||||||||||||||
절연 및 접지 | 절연저항 | ㏁ | 접지저항(중성점/외함) | Ω/ Ω | |||||||||||||||
축전지 측정 | 전 압 | V | 비 중 |
| |||||||||||||||
발전기 운전 | 출력전압 | V | 부하전류 | A | 운전시간(h/m) |
| |||||||||||||
기 타 사 항 |
|
[비고]1. 내연력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500kW 초과만 실시
2. 절연저항은 “발전기코일–대지”간을 측정한다.
3. 결과란은 ○, ×, / 으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
| 년 | 월 | 일 | |||||||||||
측정대상 |
| 사용전압 |
| 측정조건 |
| |||||||||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 ||||||||||||||
구 분 판정요소 | 정 상 | 요주의 | 이 상 | 비 고 | ||||||||||
온도차 | 5℃ 이하 | 5℃초과 ~10℃ | 10℃ 이상 |
| ||||||||||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 ||||||||||||||
2. 부위별 측정온도 | ||||||||||||||
측정부위 | Point 1 | Point 2 | Point 3 | 온도차 | ||||||||||
온도측정 |
|
|
|
| ||||||||||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 ||||||||||||||
실화상 | 열화상 | |||||||||||||
측정부위 | 측정부위 온도분포 | |||||||||||||
4. 종합의견 | ||||||||||||||
|
[별지 제8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 년 | 월 | 일 | |||||||||||||||||||||||||||||
구 분 | 최대전력 (kW) | 역률 (PF) | 전 압 | 전 류 | 결 과 | |||||||||||||||||||||||||||
전압(kV) | THD(%) | 전류 (A) | 불평형률(%) | T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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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 ||||||||||||||||||||||||||||||||
| ||||||||||||||||||||||||||||||||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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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은 직무고시 고객(아파트)께서 요청하여 3일간 전원품질분석기로 정밀검사하여 무료제공해 드린 자료의 일부임.
※ 당사와 계약시 에너지분석을 요청하면 무료로 CEO(金鍾星 ; 0103525-2311)가 직접 방문하여 전기절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드립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도 이전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