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개정안

 

기본공급약관 개정(안)
현 행개 정()

67(요금의 계산)

① (생 략)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56(주택용전력) 1항 제1, 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2. <삭 제>

3.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③ (생 략)

3항 단서에 해당하는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칙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적용하며, 11월분부터 익년 4월분까지의 요금계산 기간중 호별 월 300kWh이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을 적용합니다.

호별 공동설비사용전력량전력량요금 적용기준
처음 200kWh까지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
다음 100kWh까지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200%
다음 200kWh까지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300%
500kWh 초과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의 500%

⑤ (생 략)

67(요금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서 이하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1. (생 략)

2.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마. (생 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3인 또는 ()”3인으로 표시된 가구)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3) (생 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5) (생 략)

⑥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4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다만, 2호의 마목 또는 사목과 제4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 감액요금은 중복하여 적용하되, 2호의 마목 또는 사목을 감액한 후 제4호를 적용합니다.

1. (현행과 같음)

2.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마. (현행과 같음)

. <삭 제>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3) (현행과 같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포함)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5)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3. (생 략)

<신 설>

<신 설>

⑦∼⑩ (생 략)

56(주택용전력)에 따라 주택용전력이 적용되는 고객 중 세칙에서 정하는 비주거용 고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계산합니다.

1. 월 사용전력량 중 1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높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2. 월 사용전력량 중 100kWh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요율을 적용합니다.

3. (현행과 같음)

4. 56(주택용전력) 1항 제1, 3호 또는 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⑦∼⑩ (현행과 같음)

56(주택용전력)에 따라 주택용전력이 적용되는 고객 중 비주거용 고객을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등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삭 제>

2. <삭 제>

현 행개 정()

67조의 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

약관 제67[요금의 계산] 2항 고객의 요금은 1개월 마다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의 해당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보다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별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약관 6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누진단계 완화에 따른 감액은 월 12,000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2. 1호 이외의 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요율을 적용합니다.

1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고객은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요금적용 중에 가구원수, 주소의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용을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67조의 2 <삭 제>

현 행개 정()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

이하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101 200kWh

201 300kWh

301 400kWh

401 500kWh

500kWh 초과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410

910

1,600

3,850

7,300

12,940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60.7

다음 100kWh까지 kWh당 125.9

다음 100kWh까지 kWh당 187.9

다음 100kWh까지 kWh당 280.6

다음 100kWh까지 kWh당 417.7

500kWh초과 kWh당 709.5

(3)∼(4) (생 략)

<신 설>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

이하 고객)

(1) 기본요금

200kWh 이하

201 400kWh

400kWh 초과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호당

910

1,600

7,300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200kWh까지 kWh당 93.3

다음 200kWh까지 kWh당 187.9

400kWh초과 kWh당 280.6

(3)∼(4) (현행과 같음)

(5) 슈퍼유저요금

여름철(71일부터 831일까지)과 겨울철(12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709.5원의 전력량요금 단가(이하 슈퍼유저요금 단가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칙 제62(일수계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슈퍼유저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금의 계산기간 중 계절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관 제80(일수계산) 및 세칙 제62(일수계산) 5항에 따라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한 조정후의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슈퍼유저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 행개 정()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1) 기본요금

100kWh 이하

101 200kWh

201 300kWh

301 400kWh

401 500kWh

500kWh 초과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호당

410

730

1,260

3,170

6,060

10,760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100kWh까지 kWh당 57.6

다음 100kWh까지 kWh당 98.9

다음 100kWh까지 kWh당 147.3

다음 100kWh까지 kWh당 215.6

다음 100kWh까지 kWh당 325.7

500kWh초과 kWh당 574.6

(3) (생 략)

<신 설>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1) 기본요금

200kWh 이하

201 400kWh

400kWh 초과

사용시

사용시

사용시

호당

호당

호당

730

1,260

6,060

(2)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처음 200kWh까지 kWh당 78.3

다음 200kWh까지 kWh당 147.3

400kWh초과 kWh당 215.6

(3) (현행과 같음)

(4) 슈퍼유저요금

여름철(71일부터 831일까지)과 겨울철(12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574.6원의 전력량요금 단가(이하 슈퍼유저요금 단가라 합니다)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칙 제62(일수계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슈퍼유저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금의 계산기간 중 계절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관 제80(일수계산) 및 세칙 제62(일수계산) 5항에 따라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한 조정후의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슈퍼유저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현 행개 정()

2. ~ 6. (생 략)

7. 요금의 적용

가. (시행일) 월간 전기요금표는 2013114부터 적용합니다.

2. ~ 6. (현행과 같음)

7. 요금의 적용

가. (시행일) 월간 전기요금표는 201711부터 적용합니다.

<신 설>

부칙 (2016. 12.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67조 (요금의 계산), 제67조의 2 (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의 제1호 주택용전력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며, 제67조 (요금의 계산) 제6항 제4호 라목은 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이 2016년 12월 1일 이후의 영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경과조치) 별표 1 (월간 전기요금표) 제1호의 슈퍼유저요금 부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현 행개 정()

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① (생 략)

②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용 고객으로 인정한다.

1. 약관 제67조 제5항, 6항 제2~3, 67조의 2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고객

2~5. (생 략)

48(요금의 계산)

① (생 략)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2항의 단서 및 약관 67조의 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전력 요금의 계산)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2.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4인 가구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3인 또는 ()”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3~4. (생 략)

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용 고객으로 인정한다.

1. 약관 제67조 제5항, 6항 제2~4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고객

2~5. (현행과 같음)

48(요금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6항 제4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 3 또는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2.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2항 제3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신 설>

약관 제67(요금의 계산) 4항의 적용을 받는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5. (생 략)

④~⑤ (생 략)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6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6. “출산 가구란 출산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을 적용한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분부터 감액하지 아니한다.

<삭 제>

1.~5.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현 행개 정()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감액대상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해당월 전기요금

(8,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해당월 전기요금

(8,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당월 전기요금

(4,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월 전기요금

(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

바목

해당월 전기요금의 20%(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

3(일반용전력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약관 제67조 제6

3(주택용전력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의 21.6%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제3호, 4의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며, 계절이 변경되는 경우 약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계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일수계산한다.

감액대상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해당월 전기요금

(16,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20,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당월 전기요금

(10,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월 전기요금

(8,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0,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약관 제67조 제6항 제4

가목, 나목, 라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4

다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현 행개 정()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4.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

가. (생 략)

나. 요금적용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아래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의 해당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신 설>

○ (이하 생략)

다. (생 략)

. 기본요금 할인

○ 상기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를

적용받는 고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마. 적용기간

201681일부터 적용한다. , 기본요금 할인은

2018228일까지 적용한다.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4.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

가. (현행과 같음)

나. 요금적용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아래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의 해당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고압으로 계량하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제68(요금적용전력의 결정) 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저압으로 계량하는 경우 기본공급약관 제68(요금적용전력의 결정) 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계약전력은 기본공급약관 제19(계약전력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대전력제한장치를 설치한 전기자동차충전설비의 경우 최대허용전력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 (이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 할인

○ 상기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를

적용받는 고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의

50%할인한다.

마. 적용기간

201711일부터 적용한다. ,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 할인20191231일까지

적용한다.

현 행개 정()

8. ··고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시설

나. 요금적용

<신 설>

12∼2월분과 7∼8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기본 사용

전력량과 냉난방 사용 전력량비중으로 구분하여

각 6%와 15%를 할인한다.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다. (생 략)

라. 적용제한

고교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과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이 1전기사용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교 전기요금

대상시설을 별도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분리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요금을 적용한.

마. 적용기간

2016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8. ··고교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가. 적용대상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

나. 요금적용

(1) 기본요금

약관 제6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15%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약관 제68조 제1항 이외에는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전력량요금

12∼2월분과 7∼8월분 전력량요금에 대해 기본사용

전력량과 냉난방 사용전력량비중으로 구분하여

각 6%와 50%를 할인한다.

(3)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적용제한

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대상과

고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이 1전기사용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대상시설을 별도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분리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 요금적용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적용한다.

마. 적용기간

2017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현 행개 정()

9.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가. ~ 라. (생 략)

마.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

(1) (생 략)

(2) 전력량요금 할인

○ 경부하시간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을

위하여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의

10%를 할인한다.

<신 설>

바. 적용기간

○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설>

전력량요금 할인은 201641일부터

20171231일까지 적용한다.

<신 설>

9.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

(1) (현행과 같음)

(2) 전력량요금 할인

○ 경부하시간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전을

위하여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의

50%를 할인한다.

(3) ESS 배터리용량 비율에 따른 할인금액 차등 적용

상기 “(1) 기본요금 할인 및 (2) 전력량요금 할인에 따라 산정된 할인금액을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한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 비율

차등 적용
10% 이상할인금액의 1.2
5% 10% 미만할인금액의 1.0
5% 미만할인금액의 0.8

바. 적용기간

○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상기 .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의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의 3배로 하며 배터리 용량을 한도로 적용한다.

전력량요금 할인은 201711일부터 2019

1231일까지 적용한다.

ESS 배터리용량 비율에 따른 할인금액 차등

적용은 201711일부터 20191231까지 적용한다.

현 행개 정()

17.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 ~ . (생 략)

<신 설>

17. <삭 제>

18.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적용대상

약관 제56(주택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고객

다만, 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한다.

. 요금적용

해당월 사용전력량이 200kWh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구 분감액기준
저압요금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

(4,000원 한도)

고압요금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

(2,500원 한도)

,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감액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한다. 감액 후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또한, 약관 67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감액과 중복되는 경우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감액한 후 제4호를 적용한다. 또한, 약관 제67조제3항에 따라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는 고객이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호별 검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호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 적용기간

2016121일부터 적용한다.

현 행개 정()

<신 설>

19. 주택용 절전 할인

. 적용대상

약관 제56(주택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고객

다만, 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

고객은 제외한다.

. 적용제한

(1) 직전 1년 이내 아파트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

(2) 직전 1년 이내 명의변경, 이사정산, 계약종별

변경 으로 전년도 동월 사용전력량이 없는 경우

. 요금적용

(1)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에서 당월 사용전력량을 차감한 값(이하 절감량”)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의 20%이상인 경우 당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한다. 다만, 하계 및 동계에는 15%를 할인한다.

(2) 세칙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 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약관 제67(요금의 계산) 3항에 따라 단일계약방법 적용고객은 평균사용량, 종합계약방법 적용고객은 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량을 계산한.

(3) 전년도 동월의 사용전력량만 있는 고객은 전년도

동월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절감량을 계산한.

. 적용기간

(1) 20172월분 요금부터 201912월분 요금까지 적용한다.

(2) 하계 및 동계는 고객의 정기검침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기검침일하 계동 계
1 128 9월분1 3월분
15 말일7 8월분12 2월분
현 행개 정()

<신 설>

20.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 적용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0를 초과하거나 변압기공동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전기계기의 설치

총발전량과 송전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 전기요금 할인

(1) 당 월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한다.

(2) 할인금액 차등 적용

상기 (1)에 따라 산정된 할인금액을 총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한다.

총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

차등 적용
20% 미만할인 미적용
20% 이상 40% 미만할인금액의 1.0
40% 이상 60% 미만할인금액의 1.5
60% 이상할인금액의 2.0

. 적용기간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적용한다.

현 행개 정()

<신 설>

부칙 (2016. 12 13)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제48조 (요금의 계산),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18.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8.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이 개정 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보다 클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다시 오신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