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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기타 궁금사항

▣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종합-단일-일반용(공용)

   아파트의 계약방식에서 가장 핵심은 아래의 3가지 계약서에 대해서 이해하면 고민 해결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한전과 아파트와의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2.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단일

3.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공동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공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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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단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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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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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bstar.tistory.com/entry/아파트와-한전과의-계약서3가지 [Gold Bell Star]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3단계, 전력량요금은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사이버지점>전기요금계산기“을 클릭하시면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는 계약종별별 전기요금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10.1~10.31 사용 시)
① 기본요금 : 200kWh초과로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200kWh×93.3원=18,660원 – 다음 25kWh×187.9원=4,697.5원 (원미만 절사)
③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 : 1,600원+23,357원=24,957원 
④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4,957원×0.1=2,496원 (원미만 4사5입)
⑤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3.7%) : 24,957원×0.037=920원 (10원미만절사)
⑥ 청구금액:24,957원+2,496원+920원=28,37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 : 225kW 사용시(7.1~7.31 사용 시)
① 기본요금 : 1,600원 
② 전력량요금 : 23,357원
  – 처음 200kWh×93.3원=18,660원 – 다음 25kWh×187.9원=4,697원 (원미만 절사)
③ 요금 개편차액 : 3,055원 (1,600원+23,357원-910원-20,992원)
  ■ 기본요금 : 910원
  ■ 전력량요금 : 20,992원
  – 처음 225kWh×93.3=20,992원
④ 요금합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요금개편차액) : 1,600원+23,357원-3,055원=21,902원 
⑤ 부가가치세 (요금합계*10%) : 21,902원×0.1=2,190원 (원미만 4사5입)
⑥ 전력산업기반기금 (요금합계×3.7%) : 21,902원×0.037=810원 (10원미만절사)
⑦ 청구금액:21,902원+2,190원+810원=24,900원 (국고금단수법에 의해 10원미만 절사)

※ ’19.7.1 주택용 요금개편에 따라 하계(7~8월) 누진구간 확대(1단계 100kWh, 2단계 50kWh 확대)
※ 하계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일할계산되므로 사용량은 동일하여도 고객별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 감소 
계약전력을 줄이고자(일부해지) 할 경우에는 현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할 한전지점으로 전기사용변경 신청하시면 일부해지 희망일에 조치하여 드립니다. 
(1)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을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사이버지점>신청·접수>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2)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 (일부해지시 자가용설비에 한함) 
–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내에 계약전력을 원상복구 요청하면 원 계약전력으로 변동이 가능하나 해지 및 재사용을 반복하는 고객에 한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기본요금은 익월에 합산청구됩니다. 
※ 계약전력 감소후 1년이 지난 후 원 계약전력을 복구 요청시 전기사용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다만, 3년 이내에는 시설부담금은 면제되나 3년이 경과하면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전력 증설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경우는 전기공사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신 후 전기사용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전기사용신청(증설)”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하며 관할 한전지사에 내방 또는 우편·FAX로 신청하시거나 전기공사업체를 통한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 계약전력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력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①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 전기사용신청서I (한전양식) – 구비서류 없음.   
※ 단,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에 소유자의 날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계약전력 6kW이상 – 전기사용신청서II (한전양식, “사이버지점>신청·접수>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 등)명의로 신청시는 전기사용신청서의 전기사용자란 밑에 소유자 날인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신청서 뒷면의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또는 소유자 자필서명시 한전방문 및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중 하나 
– 사용전점검신청서 및 전기설비단선결선도 (사용전 점검 수행기관이 안전공사인 경우 사용전점검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및 세금계산서 필요고객에 한함) – 사용전검사필증 사본 및 내선설계도(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한함) 
– 사용설비 및 콘덴서 내역(전기사용신청서 뒷면 활용) 

※ 사용전점검신청서와 전기설비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는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 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 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그 사본 제출)

母子분리는 한전의 메인 계량기에서 별도로 한전이 인정하는 계량기를 별도로 신청하여 한전에서 직접별도로 청구서 발급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다.
▣.준비서류
  1)신청서(한전사이버지점양식)
    ①5kw이하-전기사용 신청서(1)
    ②6kw이상-전기사용 신청서(2)
  2)신분증사본(개인) – 인감증명서(법인)
  3)사업자등록증(개인 or 법인)-고유번호증(아파트)
  4)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서
  5)변압기공동이용 공급 동의서
  6)단선결선도(아파트모자시 제외)
  ※ 신청란 모자분리/신규/일반용전력 

다시 오신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