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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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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 목 차 –
1. 개 요
2. 선임시기
3. 선․해임 신고기한
4.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6.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7.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8.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9.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류
10.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신고(변경)서류
1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의 등록․신고요건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1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14.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
1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성실의무
1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 발급
1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 발급수수료
18.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19.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20. 벌칙 및 과태료
21. 신고 서식
1. 개 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
2. 선임시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40조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3. 선․해임 신고기한 (전기사업법 73조의2 및 규칙45조)
◦ 신고시한 :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신 고 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4.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 (전기사업법 73조 및 규칙40조)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구분 | 전기설비 종류 | 전기설비 용량 | 선임대상용량 | |
1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 모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
2 |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이상 | |
◦발전설비 | 저압 10㎾초과 | 20㎾초과 | ||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 저압 20㎾이상 |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기설비 | 저압 100㎾이상 | 저압600V이하는 선임대상제외 |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 |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및 시행규칙40조)
구 분 | 형 태 | 선임업체 | 등록․신고 | 관련법령 |
직접선임 | 소속직원 상주선임 |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 |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
위탁선임 | 위탁직원 상주선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자 (등록:시행령별표1의2) | 산업통상자원부등록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위탁직원 비상주 선임 (월 주기 점검대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 법정기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 | |
◦대행사업자 (등록:시행령별표2) | 시․도지사 등록 | |||
◦개인대행자 (신고:시행령별표3) | 시․도지사 신고 |
6.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 (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선임형태 | 전기설비 규모 | |||||||
전기 수용설비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전기사업용중 연료전지 발전설비 | 자가용 전기설비중 상용발전설비 | 용량합계 | |||
상주 선임 | 소속직원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 20Kw이하는 선임대상 제외) 8. 전기설비용량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참조 | ||||||
소속직원 및 위탁직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자가용전기설비(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 8. 전기설비용량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참조 | |||||||
위탁 선임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1,000㎾미만 | 500㎾미만 | 1,000㎾미만 | 300㎾미만 | 300㎾미만 | 2,500㎾미만 | |
개인대행자 | 500㎾미만 | 300㎾미만 | 250㎾미만 | 150㎾미만 | 150㎾미만 | 1,050㎾미만 |
7. 전기설비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제7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2)
전기설비 구분 | 전기설비 규모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보조원 | ||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수력,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 원자력 및 기타발전소 공통) | ◦용량50만㎾이상 | 전기 1명 | 전기 2명 기계 2명 |
◦용량10만㎾이상 50만㎾미만 | 전기 1명 | 전기 2명 기계 1명 | |
◦용량1만㎾이상 10만㎾미만 | 전기 1명 | 전기 1명 기계 1명 | |
나. 기계설비(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 ◦모든 기력설비 (원자력법 규제부분 제외) | 기계 1명 | – |
다. 토목설비(수력발전소) | ◦모든 수력설비 | 토목 1명 | – |
2. 송․변․배전설비 및 동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 ◦용량50만㎾이상 | 전기 1명 | 전기 3명 |
◦용량10만㎾이상 50만㎾미만 | 전기 1명 | 전기 2명 | |
◦용량1000㎾이상 10만㎾미만 | 전기 1명 | 전기 1명 | |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용량1만㎾이상 | 전기 1명 | 전기 2명 |
◦용량5000㎾이상 1만㎾미만 | 전기 1명 | 전기 1명 | |
◦용량5000㎾미만 자가용전기설비 등 | 전기 1명 | – |
◦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음
(전기설비구분별로 산출한 분야별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적용하여 선임가능)
◦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음
–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분야(출력 1,000kW미만은 토목분야 제외)
–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 전기 및 기계분야(출력 1,000㎾l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분야제외)
– 상기 수력발전소,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완화 : 법 제7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역 또는 전기설비 | 자 격 기 준 |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이하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자 |
◦섬 또는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000㎾이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1,000㎾이하 발전설비 | |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군 교육기관 소정교육 이수자 |
※ 상기 “섬, 외딴곳“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5호“에서 규정한 도서,벽지를 준용하며,
법제처(www.law.go.kr)에서 동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8. 전기설비별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법제7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별표12)
명 칭 | 자격기준 | 안전관리범위 |
1. 안전관리자 가. 전기안전관리자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 전압 100,000V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000kW이상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1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 전압 100,000V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0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 전기분야 기술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 전압 100,000V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1,500kW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
나. 기계안전관리자 | ◦ 산업기계․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 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다. 토목안전관리자 | ◦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 ◦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토목기사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토목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 이상 | ◦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서어지탱크 및 방수로 기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 | |
2. 안전관리보조원 |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분야 실무경력 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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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류 (법 시행규칙45조)
◦ 선임신고시
선임구분 | 선 · 해임 신고서류 | 비고 |
직영선임 (소유자·점유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재직증명서 4. 실무경력증명서 (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 ※전기분야기능사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에는 “실무경력증명서”제출면제 |
직영선임 (전기공사업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재직증명서 4. 실무경력증명서 (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불가 ※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위탁선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 | |
위탁선임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국가기술자격수첩 3. 재직증명서 4. 실무경력증명서 (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 5.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 6.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위탁선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8호서식] 2.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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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시
구분 | 선 · 해임 신고서류 |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 ※선임주체 변경없이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전기설비 변경시 제출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제42호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상호, 대표자, 주소변경시 :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전기설비 변경시 : 변경설계도면 등 |
◦ 해임신고시
구분 | 선 · 해임 신고서류 |
상주해임 –소유자·점유자 –전기공사업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7호서식] 2. 직무대행자지정서 사본(후임자 없이 단독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 3. 폐업 또는 해임거부등 사유로 신고인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중 1종 첨부 가. 내용증명으로 단독해임통보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류 나. 폐업확인서(세무서발행) 다. 전력중단, 폐지확인서(한국전력공사 발행) 4. 휴지확인서(휴지중인 전기설비에 한함) |
대행해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별지제38호서식] 2. 위 3, 4, 5호중 해당서류 첨부 |
10.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신고(변경)서류
(법제73조의5제1항내지제2항 및 규칙제46조의2제1항내지제3항, 규칙제46조의3제1항)
구 분 | 등록․신고서류 | 등록․ 신고기관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대행기관) | ◦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별지제43호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속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장비명세서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변경신고시에 한함)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
전기안전관리대행자 (대행사업자) | 상 동 | 시․도지사 등록 |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개인대행자) | ◦등록(변경등록)신청(신고)서[별지제43호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신청(신고)인이 서류확인동의시 제출제외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장비명세서 1부 | 시․도지사 신고 |
1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 등의 등록․신고요건
◦ 법 제73조제2항내지제3항 및 시행령 제45조제1항내지제3항, 별표1의2,별표2,별표3
구 분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대행사업자 | 개 인 대행자 | |||
특별시․ 광역시 | 도 | |||||
자 본 금 | 2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 – | ||
기 술 인 력 | 관 리 자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실무경력2년 | 5 명 | 2 | 2 | – |
◦전기산업기사:실무경력 4년 | 10 명 | 5 | 3 | – | ||
보 조 원 | ◦전기분야기능사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 | 5 명 | 1 | – | ||
장
비 | 공 용 장 비 | ◦계전기시험기 ◦절연내력시험기 (직류60㎸ 또는 교류 30㎸) ◦절연유내압시험기 ◦절연유산가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1000V,2000㏁) ◦회로시험기 ◦특고압 COS 조작봉 ◦고압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안전모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2 1
1 1 2 2 2 3 3 3 –
–
| 1 –
1 1 1 – 1 – – – 1
1
| 1 –
– – 1 – – – – – 1
1
| |
개 인 장 비 |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클램프메타 ◦고압특고압검전기 ◦저압검전기 | 기술인력 1명당 각1대(보조원제외) | 기술인력 1명당 각1대(보조원제외) | 1 1 1 1 1 | ||
비 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정지자는 제외 ◦자본금 –법인: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자산평가액 ◦장비의 경우 2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함. |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실과 영업소 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장소마다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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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속직원으로 선임한 자(법제73조제1항 및 규칙제40조3항)
◦ 업무범위 : 1인 1개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1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설비
–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법제73조제2항)
◦ 대행범위 : 지역제한 및 용량제한 없음
◦ 대행개소 : 1인의 안전관리자가 1개소 사업장에 선임하여 상주근무
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자 또는 대행자(시행규칙 제44조의2별표13)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 대행범위 :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의 관할구역
◦ 안전공사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별 소속 기술인력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의 범위에서 통합관리(단, 기술인력 1명당 최대 78점이하)
전기설비 규모 | 대행범위(개소) | 개소당 가중치(점) | 점검 횟수 |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개인 대행자 | |||
저압 |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 85 75 66 60 | 60 46 40 35 | 0.7 0.8 0.9 1.0 | 1.0 1.3 1.5 1.7 | 매월 1회 이상 |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 40 33 | 23 20 | 1.5 1.8 | 2.6 3.0 | 매월 2회 이상 | |
고압
및
특고압
|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용량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 60 50 46 | 35 30 27 | 1.0 1.2 1.3 | 1.7 2.0 2.2 | 매월 1회 이상 |
용량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 30 25 | 17 15 | 2.0 2.4 | 3.4 4.0 | 매월 2회 이상 | |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 20 15 | 12 10 | 3.0 4.0 | 5.0 6.0 | 매월 3회 이상 | |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 12 10 8 6 5 | 8 8 8 6 – | 5.0 6.0 7.5 10 12 | 7.5 7.5 7.5 10 – | 매월 4회 이상 | |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 | 4 | – | 15 | – | 매월 5회 이상 | |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미만 | 3 | – | 20 | – | 매월 6회 이상 |
1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7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미만인 공사 및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감리업무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점검항목별 주기 이행)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14.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 (법 제7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
가. 직무대행자 대행기간 : 30일 이내
나. 직무대행자 지정서류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별지제36호서식]
다. 직무대행자 지정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1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성실의무 (법 제73조의3 및 시행규칙 40조)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함
◦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법제73조제1항․2항 및 제4항)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여야 하고, 다른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음
1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 발급(법 제73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 발급신청 : 선임신고자
1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 발급수수료(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제51조)
◦ 수수료 : 4,700원(회원 3,000원)
18.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
◦ 교육대상자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 안전관리자
◦ 교육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비 고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3년마다 1회이상 | 교육과정별 21시간이상
(※특별과정:이론과정 및 실습교육 병행실시) |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 | |
특별교육 |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초 선임자 | 선임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19.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제73조의6)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
◦ 취소 :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업등록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 업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 벌칙 및 과태료 (법 제12장 제103조 내지 제108조)
구분 | 위반 및 처벌사항 | 근거법령 |
1 |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법제73조제1항∼제4항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4조 | |
2 | ◦ 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법제73조제3항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법제103조제4호 | |
3 | ◦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법제73조제5항 |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6조제4호 | |
4 | ◦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법제73조제6항 |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6조제6호 | |
5 | ◦ 선․해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법제73조의2 제1항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1호 | |
6 | ◦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 법제73조의4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6호 | |
7 | ◦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법제73조의5제1항제3호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1호 | |
8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변경등록을 한 자 | 법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3조제5호 | |
9 | ◦ 업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법제73조의5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제103조4의2 | |
10 | ◦ 전기안전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자 | 법제73조의5제2항제3호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2항제1호 | |
11 | ◦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자 | 법제73조의3제3항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제108조제1항4의2 |
21. 신고 서식
가. 별지제3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나. 별지제37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상주용]”
다. 별지제3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비상주용]”
라. 별지제39호서식 “기술인력별전기설비담당현황”
마. 별지제42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바. 별지제1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457] |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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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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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회사명 또는 상호 | |||||||||||||||
주소 또는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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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수전설비 | 용량 | ㎾ | 전압 | V | ||||||||||
발전설비 | 상용 | ㎾ | 전압 | V | |||||||||||
비상용 | ㎾ | 전압 | 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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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명 | 소속 및 직책 | 기술자격사항 | 근무연수 | 비 고 | ||||||||||
전기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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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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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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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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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7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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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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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10.5> | ||||||||||||||||||||
전기안전관리자 | [ ] 선임 | 신고서 | ||||||||||||||||||
[ ] 해임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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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체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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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상주) [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③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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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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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 성명 |
| 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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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 ]전기안전관리전문 [ ]시설물관리전문 |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⑧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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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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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표자 성명 |
| ⑪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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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⑫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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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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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연료전지 | ㎾ | 전 압 | V | |||||||||||||||||
기타( ) | ㎾ | 전 압 | V | |||||||||||||||||
⑮ 그 밖의 설비 (심야ㆍ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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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관 리 자 | ⑯ 선임ㆍ해임 구분 | ⑰ 성 명 | ⑱ 주민등록번호 | ⑲ 기술자격사항 | ⑳ 선임ㆍ해임일 | ㉑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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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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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선임신고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2.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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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적고,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⑪란까지 적습니다. 2.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⑮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㉑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11.8> | |||||||||||||||||||
전기안전관리자 | [ ]선임 [ ]해임 | 신고서 | |||||||||||||||||
( [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개인대행자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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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체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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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③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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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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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 성명 |
| 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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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⑦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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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
계약종별 |
| 사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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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
비 상 용 | ㎾ | 전 압 | V |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
기타( ) | ㎾ | 전 압 | V | ||||||||||||||||
⑩ 그 밖의 설비 (심야ㆍ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
용 도 |
| 휴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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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 ⑪ 등록(신고)번호 |
| ⑫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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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회사명 또는 상호 |
| ⑭ 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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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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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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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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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1.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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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전력기술인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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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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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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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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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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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11.8> | ||||||||||||||||||||||||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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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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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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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공사 [ ]대행사업자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회사명 또는 상호: | 대표자 성명: | |||||||||||||||||||||||
주소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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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사항 | 등록번호(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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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또는 상호 | 주소 또는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수전설비 | 발전설비 | 선임ㆍ해임(변경)연월일 | 가중치 | 가중치 누계 | 구 분 | ||||||||||||||||
전압 (v) | 용량 (kW) | 전압 (v) | 용량 (k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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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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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구분란에 선임 시에는“선임“, 해임 시에는 “해임“을,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술인력의 성명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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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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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작성 | | 접 수 | | 자료 전산입력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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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인 |
| 전력기술인단체 |
| 전력기술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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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2.10.5> |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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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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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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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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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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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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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
[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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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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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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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설비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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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 상 용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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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용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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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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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V | ㎾, V |
| ||||||||||||||
휴지설비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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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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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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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1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증명서 발급(재발급)신청서
전기설비 | 업체코드 |
|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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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대표자명 |
| |
설비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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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신청구분 | □ 신규 □ 재발급 □ 기타 | 신청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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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관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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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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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필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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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신청인 ◦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수수료, 대행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