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소방시설 시방서
목 차
총 칙
1.1 공 사 개 요
1.2 공 사 범 위
1.3 적 용 범 위
1.4 적 용 순 서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 정 표
1.8 시공 계획서
1.9 시 공 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 계 변 경
1.21 경미한 변경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23 지 급 자 재
1.24 준 공
소방시설(전기) 개요
유도등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시각경보장치 공사
총칙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지스포(주) 소방전기공사
나. 용 도 : 근린생활시설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적 용 범 위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시행령, 화재안전기준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환 경 법
수 도 법
전기 사업법
근로 기준법
적 용 순 서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계획서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 진도, 노무 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기 및 재료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시 공 기 준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대 관청 수속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관리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 내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준 공 도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후 처 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 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운전 점검사항
운 전 요 령
정비 및 보수요령
보전관리 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설 계 변 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기구 및 공사의 보전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 급 자 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소방시설(전기) 개요
유도등 공사
가.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로유도등
(1)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유도등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공사
경계구역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감 지 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1) 불꽃감지기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음향장치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발 신 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부터 15° 이상의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전원 공급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화재 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 선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내화전선․내열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경보장치 공사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
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SUBJECT/ 소방시설 시방서
목 차
- 총 칙
1.1 공 사 개 요
1.2 공 사 범 위
1.3 적 용 범 위
1.4 적 용 순 서
1.5 이 의
1.6 감독원 및 감리자
1.7 공 정 표
1.8 시공 계획서
1.9 시 공 도
1.10 기기 및 재료
1.11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1.12 시 공 기 준
1.13 타공사와의 관련
1.14 대관청 수속
1.15 공사 현장 관리
1.16 현장 대리인
1.17 공 사 보 고
1.18 준 공 도
1.19 사 후 처 리
1.20 설 계 변 경
1.21 경미한 변경
1.22 기구 및 공사의 보전
1.23 지 급 자 재
1.24 준 공
- 소방시설(전기) 개요
- 유도등 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 시각경보장치 공사
총칙
-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지스포(주) 소방전기공사
나.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및 본 시방서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 적 용 범 위
-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해당되므로 부분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 적용한다.
-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 안전 관리법(시행령, 화재안전기준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 건 축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 보험개발원 소화설비 규정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환 경 법
- 수 도 법
- 전기 사업법
- 근로 기준법
- 적 용 순 서
-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설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및 시공관행에 따른다.
-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 해석에 따른다.
- 본 시방서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감독원 및 감리자
-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 본 시방의 감리자라 함은 본 공사를 소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자로서 소방법에 근거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 감리 전문회사에서 파견된 자를 말한다.
- 공 정 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관리법에 의한 Net Work를 실제작업 요소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 진도, 노무 상태, 자재 입⋅출고, 각종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주, 월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 공 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기 및 재료
-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는 특이하지 않는 한 모두 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허가증, 시방서, 취급설명서, 카다로그,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원 및 감리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 x 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소방시설 준공을 위한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를 요청한다.
- 종합시험 및 성능 Test는 감독원, 감리자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완료 시까지 수회 실시한다.
- 종합시험 및 성능 Test 방법은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28호의 9서식(소방시설 성능시험 결과표)에 근거 실시한다.
- 시 공 기 준
-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도면 내 표기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SHOP DWG를 작성 후 관련자와 협의 후 감리자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 설계도의 오차, 누락 등이 있는 경우라도 전체적인 System Operation을 위해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추가 금액 없이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타 공사와의 관련
-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과의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대 관청 수속
-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계법규에 의해 감리자와 협의,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하며,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가, 나 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 서류 일체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 관리
-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 법, 환경보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현장 내에는 안전 관리자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및 예방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 정돈되고, 기기 및 자재설비는 적합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 승인이나 검수되지 않은 자재나 불합격 불량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 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 공 사 보 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준 공 도
-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원 및 감리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을 수정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 소방공사 준공용 도면, 기기, 장비 사양서, 성능 결과표, 사진 등 소방준공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후 처 리
-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일람표 각 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 요령서 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운전 점검사항
- 운 전 요 령
- 정비 및 보수요령
- 보전관리 방법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후관리 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 설 계 변 경
-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경미한 변경
-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 등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설계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공사와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감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구 및 공사의 보전
-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이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 급 자 재
-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준 공
-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 및 행정서류가 완료된 경우 감리자에게 준공신청을 의뢰한다.
- 도급자는 감리자의 대관업무에 필요, 요구사항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준공 후 30일 이내 실시되는 소방서의 경방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할 소방서의 경방점검이 완료되고, 기능 및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완전준공으로 본다.
소방시설(전기) 개요
- 유도등 공사
가. 피난구유도등
(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통로유도등
(1)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유도등 전원
(1)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축전지로 할 것.
-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자동화재 탐지설비 공사
- 경계구역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감 지 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착 높 이 | 감 지 기 의 종 류 |
4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 복합형, 불꽃감지기 |
20m 이상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음향장치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발 신 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 으로부터 15° 이상의 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화재 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 선
-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내화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 공 사 방 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기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지름이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
내화전선․내열전선 |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시각경보장치 공사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
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