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Law의 역사는 체험에서 직접 얻은 살아있는 진실로 법의 약자를 돕기 위함에 있습니다.
法대로-LAW에 대하여
미래의 법 파트너
'법대로-lAW' ?
법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였다. 나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법의 모순을 바로 잡아 투명한 세상에 조그나마 보템이 되고자 이 페이지를 만들게 되었다.
01
직업적
일반적인 법의 논리와 엔지니어적인 법의 논리는 분명히 다름을 밝히고자 한다.
02
직중적
한전의 전기요금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03
진정성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듯이 전기의 기술적인 것은 일반 법의 논리로 판단해서는 아니됨을 고하고자 한다.
"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있다."
-henry ward beecher(헨리 워드 비처)-
과거를 기억
Since 2008
엔지니어인 나 자신이 약 10이상을 법과의 사랑(?)에 빠진 내용을 근거로하여 법의 모순이나 전기의 모순이 너무 일맥상통하는 것이 너무나 같은 꼴이다.
법에는 너무 무지인 나로서는 인내하기 힘겨운 10년의 세월이 넘 많은 스트레스로 현재 이명, 백반증, 기타 면역결핍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시련을 겪고 있다. 현재도 진행중이지만 이대로 있을 수 없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불필요한 피해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을 개인적으로 손실이 없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집필하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kEY
개인 서비스
시작에 즈음하여
법의 턱이 넘 높다고 생각하면 넘 높다. 하지만 기술적인 것은 그러하지 않다. 단지 법을 집행하는 법의 관련자(판사,검사,변호자)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하여 이제부터 전기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10년이상을 법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관련해서 의뢰한 것은 한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제가 직접 나서게 되었음을 고지합니다.
—화성사나이 Gold Bell Star 가 화성의 사건의 문제점을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아야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맘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로 친해지기
귀하의 권리 이해
목표 결정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전기 분야에서
1981년부터 현재까지 전기분야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관련해서는 30년이상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대로-law
법률자문
전기요금 죄몫
실질적인 사례
전기 전문가인 제가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법과의 전쟁(KBS사장고소건 등)에서 100%완승은 했지만 너무큰 상처로 현재까지 당당하게 맞설수 있었던 것은 진실은 어느무인도 외딴섬 바위틈에 숨어도 결국은 찾아낼 수 있다는 진실을 믿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
질문과 답변
전기요금관련해서만은 100%의 성공을 현재까지 이뤘습니다.
기술은 질 수 있는 것과 이길 수 있는 것을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뿌린자가 거두는 것으로 입력(IN Put)이 있어야 출력(OUT Put)있기에 이길 수 있는 것만 취급합니다.
법의 권력에서 벗어나 또다른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부터 무형적인 에너지를 얻어 가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인 프로 보노(Pro Bono)에서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무료로 서비스해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화(010-3525-2311)가 되지 않을 시에는 메일(gbstar@naver.com)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나것도 다시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의 오판도 뿌린대로 거두라는 의의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련 특히 전기요금에 관하여 만큼은 저를 찾아서 요청해 보십시요.
사실을 그대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전기는 오옴의 법칙대로 가정(if)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언어와 친해지기
법이란? 참 아이러니 하다. 전기엔지니어가 본 법의 실태를 기술적으로 정리하여 법의 논리와 기술의 논리가 어떤 차이가 있나를 기술하여 선의의 피해작 없기를 바라며, 전기관련해서 문제시 저에게 연락하시면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고자 “법대로-lAW”라는 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소장은 원고가 처음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임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응하여 법원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면임.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으로 소장과 답변서를 제외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함. 즉,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됨.
석명(釋 ; 해석할석 과 明 ; 밝을 명 )은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확실하게 밝힌다는 의미로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임.
소송이 진해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 일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이, 증빙서류 등 소송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이거나 피고가 변론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주장이 애매하거나 모순된 주장,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체출하라는 명령임.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석명준비명령이 내려지는 것.
보정서(補整書) :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 또는 소송 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보충 하기 위한 문서
법대로의 실제사항에서 배우기
청구취지재정정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사 건 2019가단101349 약정금
피 고 우방푸른타운입주자대표회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19. 10. 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를 재정정(확장)하고 이에 따라 청구원인사실을 변경합니다.
정정된 소송물가액 금91,660,420원(종전청구액 79,724,450원 + 확정된 금액 11,935,970원)
정정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660,420원과 그 중 금 29,057,260원에 대하여는 2017. 2. 25.부터, 금 50,667,190원에 대하여는 2019. 1.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금 11,935,97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는 집합건물이나 아파트에서 조명시설과 변전시설 등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전기요금을 과다 부담하는 사례가 많음을 파악하고, 원고회사 비용으로 계약업체에 전기절감 조명시설이나 전기절감 제어장치 등을 설치하고 변전설비 가동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에너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시킨 후 그 차액을 계약업체와 분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우방푸른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따라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59길 41 소재 우방푸른타운 607세대(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함)에 관한 대지 및 부속시설관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 607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단체입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고효율에너지 관리계약 체결
원고회사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2014. 1. 1.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약 3개월간 위 아파트의 노후화된 조명시설을 에너지절감형 LED 조명시설로 교체함을 비롯하여 GBS SYSTEM시공 및 프로그램을 관리함으로써 최대수요전력과 변압기의 용량을 측정분석하여 일부시설가동을 중지시키는 작업(정전작업, 회로분리작업)을 통하여 현격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는 대신, 피고 아파트는 2014. 4.부터 2019. 3.까지 5년간(60개월) 전기요금 절약금의 80% 상당액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키로 하는 고효율 에너지 관리계약(그린빌딩시스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미수금 내역
가. 피고는 2014. 4.부터 2016. 1.까지 22개월간 합계 43,637,570원 상당의 위 약정금을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는데, 현재의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유훈식이 새로 선출되면서 원 ․ 피고간의 이 사건 고효율에너지관리계약이 전임대표와 짜고 한 무효의 계약이라면서 원고회사에게 별지 도표 1, 2기재 우방푸른타운 미수금내역, 고효율관리 약정금 입금 및 미수금현황표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부터 2019. 3.까지 38개월간 약정금 합계 91,660,420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33 한전전기요금표 주택용전력 및 별첨 갑 제10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의 5 전기료부과내역서, 전기요금청구내역서 등 참조)
나. 전기요금 절감금액(성과금액)의 산정방법 및 산출근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2.부터 2019. 3.까지 38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약정금은 도합 91,660,420원에 이르며(별첨 우방푸른타운 미수금 내역 및 고효율관리 입금 및 미수금 현황 각 참조), 그 산정방법은 2016. 2.분의 경우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한전에서 피고 아파트에 청구한 주택용전력(고압)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을 누진4단계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성과급은 합계 5,592,330원이 되므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약정금은 4,473,860원(5,592,330원 × 80% = 4,473,860원, 원미만 버림)이 됩니다.
한전에서 피고아파트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내역서의 산출근거 자료(2016년 2월분)
구 분 | 계약이후(A) | 계약이전(B) | 성과(B-A) & 참고 |
계약방식 | 주택용전력(고압) | 주택용전력(고압) |
|
㉮세대수 | 607 세대 | 607 세대 |
|
㉯사용량 합계 | 191,392 Kwh | 214,205 Kwh | 22,813 Kwh |
㉰세대평균 | 315.31 [Kwh/세대] | 352.89 [Kwh/세대] | 37.58 [Kwh/세대] |
⑴기본요금 | 1,924,190 [원] →산출근거 ; (3,170 x 607세대) | 1,924,190 [원] →산출근거 ; (3,170 x 607세대) | 0 [원](기본요금 4단계적용) |
기본요금 누진단계 | ※ 갑 제6호증의 1 참조(1단계 : 410원, 2단계 : 730원, 3단계 : 1,260원, 4단계 : 3,170원, 5단계 : 6,060원, 6단계 : 10,760원 세대당 일괄적용) | ||
⑵사용량 요금 | 20,444,015 [원](①+②+③+④) ←누진4단계적용 | 25,362,498 [원](①+②+③+④) ←누진4단계적용 | 4,918,483 [원] |
누진1단계 | ①100kwh x 57.60(원/kwh)x607세대= 3,496,320 | ①100 kwhx57.60(원/kwh)x607세대= 3,496,320 | 0 [원] |
누진2단계 | ②100kwh x 98.90(원/kwh)x607세대= 6,003,230 | ②100 kwhx98.90(원/kwh)x607세대= 6,003,230 | 0 [원] |
누진3단계 | ③100kwh x 147.30(원/kwh) x 607세대 =8,941,110 | ③100 kwhx147.30(원/kwh)x607세대 =8,941,110 | 0 [원] |
누진4단계 | ④ (191,392 – 182,100)kwh x 215.6 [원] =2,003,355 | ④(214,205-182,100)kwhx 215.6 [원] =6,921,838 | 4,918,483 [원] |
계 | 20,444,015 [원] | 25,362,498 [원] | 4,918,483 [원] |
⑶전력요금계 | 21,539,453 [원](⑴+⑵ -828,752 원) 공제 | 26,457,936 [원](⑴+⑵ -828,752 원) 공제 | 4,918,483 [원] |
⑷부가세 | 2,153,945 [원](⑶의 10%) | 2,645,794 [원](⑶의 10%) | 491,849 [원] |
⑸전력기금 | 796,950 [원](⑶의 3.7%) | 978,940 [원](⑶의 3.7%) | 181,990 [원] |
⑹합계 | 24,490,340 [원](⑶+⑷+⑸) | 30,082,670 [원](⑶+⑷+⑸) | 5,592,330 [원] |
4.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부터 2019. 3.까지의 미수금 합계금 91,660,42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29,057,260원(2016. 2.부터 2016. 11.까지 22개월간 미수금 합계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금 50,667,190원(2016. 12.부터 2018. 10.까지 11개월간 미수금 합계금)에 대하여는 2019. 1. 9.부터(2019. 1.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다음날인 2019. 1. 9.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금 11,935,970원(2018. 11.부터 2019. 3.까지 5개월간 미수금 합계금)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1. 우방푸른타운 미수금내역, 고효율관리 약정금 입금 및 미수금 현황 각 1통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각 전기료부과내역서(2018. 11.부터 2019. 3.까지 5개월간 피고가 입주민들에게 부과한)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각 전기요금청구내역서(한전에서 2018. 11.부터 2019. 3.까지 5개월간 피고 아파트에게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일반용에 대한 전기요금청구내역서)
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각 부과내역서 자료입력(2018. 11.부터 2019. 3.까지 5개월간)
2019. 10.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대구지방법원 귀 중
우방푸른타운 미수금 내역 | ||||
순 번 | 년/월 | 회차 | 금액(원) | 비 고 |
1 | 2016년02월 | 23 | 4,473,860 |
|
2 | 2016년03월 | 24 | 2,973,600 |
|
3 | 2016년04월 | 25 | 3,238,220 |
|
4 | 2016년05월 | 26 | 1,821,780 |
|
5 | 2016년06월 | 27 | 605,870 |
|
6 | 2016년07월 | 28 | 3,691,000 |
|
7 | 2016년08월 | 29 | 2,087,000 |
|
8 | 2016년09월 | 30 | 4,148,440 |
|
9 | 2016년10월 | 31 | 3,069,710 |
|
10 | 2016년11월 | 32 | 2,947,780 |
|
11 | 2016년12월 | 33 | 671,130 |
|
12 | 2017년01월 | 34 | 3,106,560 |
|
13 | 2017년02월 | 35 | 3,185,870 |
|
14 | 2017년03월 | 36 | 2,069,380 |
|
15 | 2017년04월 | 37 | 1,993,020 |
|
16 | 2017년05월 | 38 | 2,129,140 |
|
17 | 2017년06월 | 39 | 671,260 |
|
18 | 2017년07월 | 40 | 2,259,240 |
|
19 | 2017년08월 | 41 | 2,046,070 |
|
20 | 2017년09월 | 42 | 2,334,270 |
|
21 | 2017년10월 | 43 | 3,121,830 |
|
22 | 2017년11월 | 44 | 2,162,370 |
|
23 | 2017년12월 | 45 | 451,930 |
|
24 | 2018년01월 | 46 | 3,725,570 |
|
25 | 2018년02월 | 47 | 3,135,770 |
|
26 | 2018년03월 | 48 | 2,447,620 |
|
27 | 2018년04월 | 49 | 2,124,050 |
|
28 | 2018년05월 | 50 | 2,185,280 |
|
29 | 2018년06월 | 51 | 774,830 |
|
30 | 2018년07월 | 52 | 2,168,540 |
|
31 | 2018년08월 | 53 | 2,337,630 |
|
32 | 2018년09월 | 54 | 2,299,170 |
|
33 | 2018년10월 | 55 | 3,266,660 |
|
34 | 2018년11월 | 56 | 2,147,580 |
|
35 | 2018년12월 | 57 | 887,180 |
|
36 | 2019년01월 | 58 | 3,351,770 |
|
37 | 2019년02월 | 59 | 3,273,790 |
|
38 | 2019년03월 | 60 | 2,275,650 |
|
합 계 | 91,6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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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고효율관리 입금 및 미수금 현황표
보 정 서
사 건 2019가단 11039 약정금
원 고 멀티지비에스(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로51 대표이사 김 종 성
피 고 1.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2
2.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대표이사 김 세 용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020. 2. 5.
원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종 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5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