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 경로당 모자분리

[한국전력공사]아파트내 노인정에 대한 변압기 공동이용 가능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2021-03-19 (금) 17:38

보낸사람한국전력공사 대구본<bizk040@kepco.co.kr>받는사람<gbstar@naver.com>

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고객지원부 윤일재입니다.

2021년 3월 19일 유선전화통화를 통해 중구 반월당삼정그린코아 내 노인정에 대해 한전 전력량계 설치를 희망한다고 연락주셨습니다.

즉 고압 아파트내의 노인정에 대해서 변압기 공동이용계약 전기사용 신청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저희 한국전력공사 전기 기본공급약관에서는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2. 아파트내 일부 특정 설비에 대해서만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기서 특정설비라고 함은”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설비들을 말하며

4.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는 아파트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설비”로 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5. 단,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 한국전력공사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전기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변압기 공동이용계약으로 분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053-350-2221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