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 2017가소207216 약정금
원 고 :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피 고 : 우방푸른타운입주자대표회의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주 소 : 우(4124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35
대표전화 : 전기사용(053-757-2221~2,2324),
요금상담(053-757-2251~2),
조회 대상자
아파트명 : 우방푸른타운(고유번호증 : 502-80-01448)
주 소 :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59길 41 관리사무소
고객번호 : 05 2620 5953
사실조회 할 사항
1. 우방푸른타운의 2002. 6.부터 2018. 9.까지 전기요금 청구내역서(고객번호 05 2620 5953)를 아파트에 송부하였는지 여부
▣ 답변 : 2002년 6월분부터 2018년 9월분까지 우방푸른타운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르 송부한 사실 있음
2.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에서 우방푸른타운에 종합과 단일계약으로 한전과의 계약시 전기요금부과내역을 알려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유리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전사이버지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년도와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고, 공문서를 우방푸른타운에 보냈는지, 고지하였다면 200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몇 차례 종합요금과 단일요금과 비교하여 아파트에서 유리한 계약방법으로 변경하도록 안내 및 홍보 하였는지 근거(문서 및 사이버지점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2005년 5월 단일계약방법 최초 시행 전 안내문발송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또는 전기과장 대상 설명회 개최시 안내
3. 상기 2항에서 종합요금으로 부과하였을 시에는 주민이 2002년 6월부터 단일요금으로 변경전까지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년도 및 월별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2항에서 만일 단일요금으로 아파트에서 자체 변경하여 부과하였을 시에는 주민이 2002년 6월부터 상기 3.항의 같은 기간(단일계약으로 변경전)동안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년 월별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우방푸른타운의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변경되었다면 단일요금으로 변경한 날짜를 확인 및 아파트에서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로 보낸 공문 서류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방푸른타운에서 2002. 6.부터 2018. 9.까지 매월 사용된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의 기간에서 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확인 할 수 있다면 알려주시고, 월별 공용부분(일반용전력)을 알 수 없는 기간은 무엇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종합계약일 경우 전체메인계량기(모 계량기)에 나타난 전기사용량에서 자수 계량기(세대계량기 사용량, 가로등, 급수용, 외부통신 업체 상가등 자수계량기 설치 업체 및 정액제로 모자분리한 업체)사용량을 뺀 수치가 공용전기(일반용전력) 전기사용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상기의 7항의 일반용전력(공용)사용량이 구분할 수 있다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주택용전력의 공용전기사용량인 일반용전력 사용량을 월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종합계약일 경우 일반용(공용)전력전기요금과 세대별전기요금 구분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우방푸른타운의 2002년 6월부터 2018년 9월분 기간 동안의 자수(모자분리)계약업체의 현황을 계약일자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방푸른타운의 607세대에서 단일계약(주택용고압)으로 변경한 이후 일자별 아래의 사용량의 변화(A&B)에 대하여 산출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014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사용량(Kwh) | A | 192,406 | 178,662 | 177,388 | 181,730 | 201,243 | 192,430 | 181,787 | 181,519 | 190,624 |
B | 186,517 | 173,062 | 176,461 | 176,024 | 198,840 | 179,463 | 167,059 | 180,042 | 186,922 | |
※ 2014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2)2015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사용량(Kwh) | A | 215,384 | 219,193 | 184,382 | 184,129 | 176,428 | 169,484 | 180,563 | 226,228 | 190,293 |
B | 198,623 | 196,529 | 174,921 | 178,896 | 165,045 | 167,344 | 161,965 | 218,099 | 168,019 | |
※ 2015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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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Kwh) | A | 181,470 | 187,200 | 17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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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158,740 | 166,725 | 173,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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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3)2016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비 고 | |
사용량(Kwh) | A | 207,858 | 214,205 | 182,132 | 184,401 | 171,132 |
|
B | 185,596 | 191,392 | 167,824 | 169,170 | 157,535 |
| |
※ 2016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12. 단일계약으로 변경후 종합계약 때와 같이 공용부분으로 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지 여부, 청구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13. 단일계약시 세대별 사용한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요금이 다른지 아니면 같다면 무슨 근거인지
14. 공용전기사용량 증감에 따라 단일요금의 전체요금이 변경이 되는지와 공용부분이 적게 사용한 아파트에서는 왜 단일요금이 유리한지, 공용전기사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에서는 단일요금이 불리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단, 아래의 15항의 답변으로 대체가능)
15. 상기 14항의 예로 2014년 9월기준으로 607세대가 월평균 317(세대+공용포함)사용시 공용부분을 세대당 ①21 kwh와 ②16 kwh에 절감하였을 때인(296kwh 와 301kwh)의 기본요금과 사용량전력요금의 절감금액을 1세대를 기준으로 산출식과 607세대가 혜택을 보는 금액으로 아래표를 참조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및 전력기금포함, 공용전기의 절감에 따라 kwh단가가 누진등급 4등급과 3등급에 따라 공용단가가 변경됨을 확인하기 위함)
구 분 | 절감예(A) | 절감예(B) | C(A-B) | 비 고 | |
사용량(kwh/세대) | 세대 +공용 | 296 kwh일때 (317-21) | 301 kwh일때 (317-16) | 세대당 5kwh 편차시 | 절감전 기준↓317(kwh/세대) |
전력량요금 (원) | ⓐ기뵨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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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1세대 기준으로 작성 |
ⓑ사용량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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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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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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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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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식표기 누진등급적용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607세대 전체로 산출 |
16. 만일 아파트에서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체결하고 각각 세대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산출시 아래의 방법에서 어느 것이 한전전기요금 공급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①세대 계량기의 사용량이 256 kwh ②세대당 공용사용량이 61 kwh일때 아래의 A,B,C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한전전기요금 규정에 적합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방법 : ① + ② = 317 kwh로 단일요금 누진(4단계)단가 산출 ◐ B방법 : ①는 종합요금 누진3단계적용 부과 ②는 세대사용량은 별도 부과후 잔액을 공용kwh로 나눈 당월의 kwh단가로 적용
◐ C방법 : 한전과 단일 계약하였으니 세대의 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랑에 대해서만 단일요금 누진3단계로 부과, 나머지는 B방법처럼 세대는 단일요금으로 부과하고 남은 잔액을 당월의 kwh로 나눈 단가로 세대별 일괄적으로 적용(적게 사용한 세대나 많게 사용한 세대가 높은 kw단가를 일괄적으로 부과. 즉, 적게 사용한 세대는 매우불리하고 많이 사용한 세대는 매우 유리, 평균사용한 세대는 별 차이 없음)
17. 우방푸른타운에서 2014년 4월분의 주택용고압 전기요금 청구서의 총액 ⓐ24,909,670원, ⓒTV수신료 1,425,000원 이고 주택용고압 총사용량(세대+공용부분 ; 자수제외)이 ⓑ186,517kwh일 경우 ⓓkwh단가를 누진등급 없이 (ⓐ–ⓒ)÷ⓑ로 나눠서 ⓓ=125.911686원 산출시 정상적인 계산방법인지, 만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한전요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공용전기사용만을 별도로 구분지어서 공용부분사용량만을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적용시 정상적인 방법인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누진등급이 없는 kwh의 단가와 주택용전력 누진등급의 kwh단가의 개념을 알려 주십시오.
18. 우방푸른타운의 아파트 종합계약시의 2013년도 9월분과 단일계약시 부과되었던 2018년도 9월분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를 아래의 조건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13년 9월분(A) | 2018년 9월분(B) | 비 고 | |
계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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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kwh) | ①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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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 있으면 기록바랍니다. |
②일반용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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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원) | ③기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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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력사용량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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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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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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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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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편차비% | 100% |
| 2013년 9월분기준 | |
※참고사항 : 우방푸른타운에 최종 적으로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요함 |
19. 위 각 조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사본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기명날인 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
위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소액단독 귀 중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 2017가소207216 약정금
원 고 :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피 고 : 우방푸른타운입주자대표회의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주 소 : 우(4124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35
대표전화 : 전기사용(053-757-2221~2,2324),
요금상담(053-757-2251~2),
조회 대상자
아파트명 : 우방푸른타운(고유번호증 : 502-80-01448)
주 소 :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59길 41 관리사무소
고객번호 : 05 2620 5953
사실조회 할 사항
1. 우방푸른타운의 2002. 6.부터 2018. 9.까지 전기요금 청구내역서(고객번호 05 2620 5953)를 아파트에 송부하였는지 여부
2.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에서 우방푸른타운에 종합과 단일계약으로 한전과의 계약시 전기요금부과내역을 알려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유리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전사이버지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년도와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고, 공문서를 우방푸른타운에 보냈는지, 고지하였다면 200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몇 차례 종합요금과 단일요금과 비교하여 아파트에서 유리한 계약방법으로 변경하도록 안내 및 홍보 하였는지 근거(문서 및 사이버지점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2항에서 종합요금으로 부과하였을 시에는 주민이 2002년 6월부터 단일요금으로 변경전까지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년도 및 월별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2항에서 만일 단일요금으로 아파트에서 자체 변경하여 부과하였을 시에는 주민이 2002년 6월부터 상기 3.항의 같은 기간(단일계약으로 변경전)동안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년 월별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우방푸른타운의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변경되었다면 단일요금으로 변경한 날짜를 확인 및 아파트에서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로 보낸 공문 서류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방푸른타운에서 2002. 6.부터 2018. 9.까지 매월 사용된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의 기간에서 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확인 할 수 있다면 알려주시고, 월별 공용부분(일반용전력)을 알 수 없는 기간은 무엇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종합계약일 경우 전체메인계량기(모 계량기)에 나타난 전기사용량에서 자수 계량기(세대계량기 사용량, 가로등, 급수용, 외부통신 업체 상가등 자수계량기 설치 업체 및 정액제로 모자분리한 업체)사용량을 뺀 수치가 공용전기(일반용전력) 전기사용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상기의 7항의 일반용전력(공용)사용량이 구분할 수 있다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주택용전력의 공용전기사용량인 일반용전력 사용량을 월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종합계약일 경우 일반용(공용)전력전기요금과 세대별전기요금 구분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우방푸른타운의 2002년 6월부터 2018년 9월분 기간 동안의 자수(모자분리)계약업체의 현황을 계약일자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방푸른타운의 607세대에서 단일계약(주택용고압)으로 변경한 이후 일자별 아래의 사용량의 변화(A&B)에 대하여 산출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014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사용량(Kwh) |
A |
192,406 |
178,662 |
177,388 |
181,730 |
201,243 |
192,430 |
181,787 |
181,519 |
190,624 |
B |
186,517 |
173,062 |
176,461 |
176,024 |
198,840 |
179,463 |
167,059 |
180,042 |
186,922 |
|
※ 2014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2)2015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사용량(Kwh) |
A |
215,384 |
219,193 |
184,382 |
184,129 |
176,428 |
169,484 |
180,563 |
226,228 |
190,293 |
B |
198,623 |
196,529 |
174,921 |
178,896 |
165,045 |
167,344 |
161,965 |
218,099 |
168,019 |
|
※ 2015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10월 |
11월 |
12월 |
|
|
|
|
|
|
|
사용량(Kwh) |
A |
181,470 |
187,200 |
173,296 |
|
|
|
|
|
|
B |
158,740 |
166,725 |
173,353 |
|
|
|
|
|
|
|
※ 2015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3)2016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비 고 |
|
사용량(Kwh) |
A |
207,858 |
214,205 |
182,132 |
184,401 |
171,132 |
|
B |
185,596 |
191,392 |
167,824 |
169,170 |
157,535 |
|
|
※ 2016년도 각월별 단일요금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607세대) |
12. 단일계약으로 변경후 종합계약 때와 같이 공용부분으로 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지 여부, 청구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13. 단일계약시 세대별 사용한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요금이 다른지 아니면 같다면 무슨 근거인지
14. 공용전기사용량 증감에 따라 단일요금의 전체요금이 변경이 되는지와 공용부분이 적게 사용한 아파트에서는 왜 단일요금이 유리한지, 공용전기사용량을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에서는 단일요금이 불리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단, 아래의 15항의 답변으로 대체가능)
15. 상기 14항의 예로 2014년 9월기준으로 607세대가 월평균 317(세대+공용포함)사용시 공용부분을 세대당 ①21 kwh와 ②16 kwh에 절감하였을 때인(296kwh 와 301kwh)의 기본요금과 사용량전력요금의 절감금액을 1세대를 기준으로 산출식과 607세대가 혜택을 보는 금액으로 아래표를 참조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및 전력기금포함, 공용전기의 절감에 따라 kwh단가가 누진등급 4등급과 3등급에 따라 공용단가가 변경됨을 확인하기 위함)
구 분 |
절감예(A) |
절감예(B) |
C(A-B) |
비 고 |
|
사용량(kwh/세대) |
세대 +공용 |
296 kwh일때 (317-21) |
301 kwh일때 (317-16) |
세대당 5kwh 편차시 |
절감전 기준↓317(kwh/세대) |
전력량요금 (원) |
ⓐ기뵨요금 |
|
|
|
개인1세대 기준으로 작성 |
ⓑ사용량요금 |
|
|
|
||
ⓒ전력기금 |
|
|
|
||
ⓓ부가세 |
|
|
|
||
ⓔ계 |
|
|
|
||
산출근거식표기 누진등급적용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607세대 전체로 산출 |
16. 만일 아파트에서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체결하고 각각 세대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산출시 아래의 방법에서 어느 것이 한전전기요금 공급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①세대 계량기의 사용량이 256 kwh ②세대당 공용사용량이 61 kwh일때 아래의 A,B,C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한전전기요금 규정에 적합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방법 : ① + ② = 317 kwh로 단일요금 누진(4단계)단가 산출 ◐ B방법 : ①는 종합요금 누진3단계적용 부과 ②는 세대사용량은 별도 부과후 잔액을 공용kwh로 나눈 당월의 kwh단가로 적용
◐ C방법 : 한전과 단일 계약하였으니 세대의 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랑에 대해서만 단일요금 누진3단계로 부과, 나머지는 B방법처럼 세대는 단일요금으로 부과하고 남은 잔액을 당월의 kwh로 나눈 단가로 세대별 일괄적으로 적용(적게 사용한 세대나 많게 사용한 세대가 높은 kw단가를 일괄적으로 부과. 즉, 적게 사용한 세대는 매우불리하고 많이 사용한 세대는 매우 유리, 평균사용한 세대는 별 차이 없음)
17. 우방푸른타운에서 2014년 4월분의 주택용고압 전기요금 청구서의 총액 ⓐ24,909,670원, ⓒTV수신료 1,425,000원 이고 주택용고압 총사용량(세대+공용부분 ; 자수제외)이 ⓑ186,517kwh일 경우 ⓓkwh단가를 누진등급 없이 (ⓐ–ⓒ)÷ⓑ로 나눠서 ⓓ=125.911686원 산출시 정상적인 계산방법인지, 만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한전요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공용전기사용만을 별도로 구분지어서 공용부분사용량만을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적용시 정상적인 방법인지,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누진등급이 없는 kwh의 단가와 주택용전력 누진등급의 kwh단가의 개념을 알려 주십시오.
18. 우방푸른타운의 아파트 종합계약시의 2013년도 9월분과 단일계약시 부과되었던 2018년도 9월분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를 아래의 조건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13년 9월분(A) |
2018년 9월분(B)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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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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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kwh) |
①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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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있으면 기록바랍니다. |
②일반용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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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원) |
③기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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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전력사용량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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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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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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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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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편차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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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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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우방푸른타운에 최종 적으로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요함 |
19. 위 각 조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사본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기명날인 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
위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소액단독 귀 중
사 실 확 인 서 | |||||
한전전기요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다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요청인 | |||||
상호 및 성명 |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김종성 (인) |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로 51 | ||||
사업자등록번호 | 502-86-23181 | ||||
▣ 확인자 | |||||
확인부서 | 동대구한전 전기요금과 | ||||
확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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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 ||||
“우방푸른타운의 전기요금부과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내용자료는 사실임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 |||||
| 1. 종합계약(변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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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02년06월~2014년02월 까지 부과방식은 종합요금으로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음. | ||||
부과사실 | ①주택용전력(세대별로 부과) ②일반용전력(갑)선택Ⅱ(공용부분에 적용) ③산업용(급수전력)④가로등 매월 청구하였음 | ||||
2. 단일계약(변경후) | |||||
기 간 | 2014년03월부터 2018년09월(현재)까지 는 단일요금으로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음. | ||||
부과사실 | ①주택용고압(세대와 공용구분하지 않음)②산업용(급수전력) ③가로등 매월 청구하였음 | ||||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의 부과기준 | |||||
계 약 종 별 | 종합계약 | 단일계약 | |||
세 대 부 과 | 세대별로 청구 | 일괄청구(공용포함) | |||
공 용 부 분 | 일반용전력요금청구 | 청구할 수 없음 | |||
급 · 오 수 설 비 | 급수용별도 청구 | 급수용별도 청구 | |||
가 로 등 | 가로등별도 청구 | 가로등 별도 청구 | |||
외 부 업 체 | 업체(통신사 등)별로 모자분리가능 주택용 또는 일반용요금 청구 | 좌와 동일 | |||
계약종별특징 | 한전에서 세대별로 요금이 청구되며, 세대와 공용이 분리되어 별도로 청구됨. 즉, 세대는 주택용전력(종합요금), 기타 공용전기사용량은 일반용(갑)전력요금으로 별도 청구됨 | 세대와 공용의 전기사용이 구분될 수 없으며, 주택용고압의 누진단계에 따라 요금이 1단계에서 6단계(현재3단계)로 차등부과됨과 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으로 일괄청구됨 | |||
작성일자 : 2018년 10월 17일 위와 같은 사실을 첨부화일과 함께 사실임을 확인함.
확인자 : 동대구한전 전기요금담당부서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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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2017가단115153 부당이득금
원 고 우방푸른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는 윈화재특종손해사정(주) 소속 손해사정인 감정인 이정재가 작성한 감정서를 기준으로 2014. 4.부터 2017. 7.까지 절감된 전기요금은 과거 대비하여 31,388,643원이고 피고와 원고가 절감액을 8:2로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기요금은 25,110,914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부터 2016. 1.까지 43,637,570원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당지급받은 18,525,656원을 반환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됨으로써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추가된 것으로 감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아파트의 동 기간 내 절감된 전기요금은 피고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감정인은 원·피고 간에 체결된 계약서뿐만 아니라 원·피고가 종전 주장해온 공용부분 전기 절감에 의한 효과 80%를 피고가 갖는 것을 전제로 공용부분의 전기절감을 산정하는데 있어 공용부분에는 별도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량을 알 수 없어 감정인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산출하고 있는데(감정서 P7 감정조건 4. 참조), 공용전기 사용량은 전체 메인계량기(모 계량기)에 나타난 전기사용량에서 자 계량기(세대계량기 사용량, 가로등, 급수용, 외부업체 통신등 한전계량기 설치한 곳 및 정액제 요금) 사용량을 뺀 것으로서 매월 전기사용량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3. 감정인은 단일계약에서의 절감된 전기요금을 계산하면서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지 않아 대폭 감소된 금액으로 전기요금을 산출하고 있는데 피고가 종전 준비서면에서 밝혔듯이 Kw당 단가를 누진 6단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원고 아파트가 계산한 전기절감액보다 두배 이상 증액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에 피고는 귀원 2017가소207216 원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피고 우방푸른타운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약정금 사건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한 한국전력에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우방푸른타운의 전기요금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여 공용전기 절감량과 누진요금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을 확인하기 위해 2018. 10. 31.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어 그 결과를 원용하고자 합니다.
2018. 11. .
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