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제 13 조 [공급방법 등]
- ① 약관 제22조(공급방법) 단서의 “인입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 1.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이상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 2. 제14조의 2(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제1항 제5호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이상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3. 공동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에 1인입으로 공급한다.
- 4. 기타 전기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합한 인입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② 신·증설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는 원칙적으로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다음의 고객은 필요한 경우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 1. 66㎸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 2. 고객이 특별히 희망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4 조 [저압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 ① <삭제>
- ②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압단상고객은 단상2선식 220V로 공급한다.
- 2. 저압삼상고객은 삼상4선식 220V/380V로 공급한다. 다만, 삼상3선식 220V로 공급설비의 변경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삼상4선식 220V/380V 공급설비의 신설이 곤란하여 삼상3선식 220V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상3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다.
- 3. 단상 2선식 220V와 삼상 3선식 220V를 삼상 4선식 220V/380V로 공급하는 것은 1전기공급방식으로 본다.
- 4. 단상전동기의 전력공급
- 가. 일반전등 고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등변압기에서 공급가능한 단상전동기의 용량한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때 2개 이상의 전동기를 동시에 기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마력)
전압별 | 기동형별 | ||
---|---|---|---|
분상 | 반발 | 콘덴서 | |
100V | 1/2 | 3/4 | 1/2 |
220V | 1 | 1·1/2 | 1 |
- 나.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 단상전동기 : 기동전류가 37A 이하
- (2) 룸에어컨 : 60A 이하
- 다. 탈곡기, 건조기, 양수기 및 농약살포용의 소형 전동기는 변압기의 손상이나 공급설비에 지장이 없는 한, 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 라.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동기 1대의 출력(동시 기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 합계)이 변압기출력의 1/10 이하일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10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이란 기설 삼상고압 이상의 전선로에서 2상3선식이나 단상2선식 고압 이상의 전선로가 10경간 이상 연장된 지역을 말한다.
- 나.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5. 회전위상변환기의 사용
- 가.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나. 계약전력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서, 회전위상 변환기 1대당 용량이 20㎸A 이하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6. 저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기능이 서로 다른 공동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설비에 대하여 계약전력 500㎾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2항에 따라 500kW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가 150㎾이상인 경우에는 공중공급대상지역 또는 지중공급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약관 제24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및 세칙 제15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받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여건상 가능한 경우에는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300㎾미만까지는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 2. 제1호 단서에 따라 300kW미만까지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150kW미만까지는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고, 그 이상은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설신청 고객의 증설후의 계약전력 합계가 150kW이상인 경우로서 도로굴착허가 제한 등으로 지중인입 공급이 곤란하고 공중인입으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공중 인입으로 공급할 수 있다.
- 나.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는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한다.
- 다. “가”에 따라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지중인입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 3.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 변압기 설치공간을 제공받아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해당 전기사용장소의 부하용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이 변압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의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나. 수급지점은 한전 변압기의 고객측 연결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점으로 한다.
- 다. 시설부담금은 지중지역인 경우에는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공중지역인 경우에는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 ④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2항에 따라 전기사용장소 내 계약전력의 합계가 500㎾이상 1,000㎾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약관 제24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및 세칙 제15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받아 지중으로 공급한다.
- 2. 해당 전기사용장소의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변압기 또는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 변압기 또는 개폐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의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3. 수급지점은 한전 변압기의 고객측 연결점으로 한다.
- 4. 당해 전기사용장소 내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는 2개 이상의 변압기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 5. 시설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제 14 조의 2 (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 ① 22,900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1호의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란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을 포함하여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있고, 변전소로부터 전기사용장소에 이르기까지 공급선로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며, 기존 공급설비를 보강하거나 변전소간 부하분리 공사를 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제68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부담한다.
- 가.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변전소 공급능력(㎾) = (최종규모의 Bank 용량 합계[㎸A] – 1Bank 용량[㎸A]) × 0.92
이 경우 최종규모라 함은 변전소 건설 시 설계된 최종 변압기 Bank 수를 말한다. - 나. 인출개폐장치의 여유라 함은 고객의 신증설 요청시점에 사용계획이 있는 개폐장치를 제외한 여유분을 말한다.
- 가.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2.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고객 구내에 한전의 154kV 변전소 부지를 제공(유상 또는 무상)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변전소 공급능력의 3분의 1까지 22.9kV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으며, 154kV 변전소 부지제공을 포함하여 변전소 신설공사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변전소 공급능력의 2분의 1까지 22.9kV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변전소 신설공사비 분담은 고객과 한전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고객소유선로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kW 이하로 한다.
- 3. 계약전력 14,000㎾ 이하의 신ㆍ증설 고객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 일반 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다
- 가.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 부담으로 시설하여 최대수요전력을10,000㎾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공급설비로 공급받는 조건
- 나.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를 시설하여 사용하는 조건
- 다. 선로사고 등 비상시 부하전환이 불가능한 것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또는 기타 대비책을 강구하는 조건
- 4.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2.9kV 전용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 1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래 “바”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전력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1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20,000㎾ 초과 40,000㎾ 이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kV 2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 이하로 한다.
- 가. 공급선로가 Loop운전되지 않도록 고객 소유의 수전설비를 공급선로별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전하는 조건
단, 공급선로가 고객소유선로 이거나 고객의 부담으로 회선당 공급용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부설하고, 상용전력간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Loop연결을 할 수 있다. - 나.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의 설치 또는 기타 자구책을 강구하는 조건.
- 다.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공급선로가 Loop운전되지 않도록 고객 소유의 수전설비를 공급선로별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전하는 조건
- 6. 위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2,900V 1회선 또는 2회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지중 배전선로로 공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여도 향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경과지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 나. 공급선로는 다음과 같이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에 따라 일반배전방식 또는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공급설비로 구성하여 공급한다.
-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1호의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란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을 포함하여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있고, 변전소로부터 전기사용장소에 이르기까지 공급선로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며, 기존 공급설비를 보강하거나 변전소간 부하분리 공사를 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제68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부담한다.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 | 공급선로 구성방법 |
---|---|
14,000㎾이하 | 일반배전방식으로 공급 단, 장래 설비증설 계획 또는 전압강하 등의 문제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용량 배전방식으로 공급가능 |
14,000㎾초과 20,000㎾이하 | 대용량 배전방식으로 공급 |
다만, 한전이 전용공급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라’ 포함),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그 전용공급설비를 일반공급 설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전은 해당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 아래의 잔존율을 곱한 금액에서 변경시점의 표준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환불한다.
잔존율 = (설비내용연수 – 경과연수) / 설비내용연수
그러나, 변경시점의 표준시설부담금이 더 큰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시설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공급선로(2회선)는 동일 변전소의 서로 다른 주변압기에서 인출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전소 공급능력 또는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전소에서 인출하여 공급할 수 있다. - 라. 22.9kV 1회선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의 계약전력이 증가하여 2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선은 전용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로 구성해야 하며, 다른 1회선이 일반공급설비일 경우 계약전력은 10,000㎾이하로 한다.
- 마. 22.9kV 2회선을 신규로 공급할 때 전용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 2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고객 희망시 1회선은 일반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공급설비의 계약전력은 10,000㎾이하로 한다
- 바. 전기사용계약은 1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전력은 공급선로별 수전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사.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하며, 합성계량장치는 기본공급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ㆍ소유한다.
- 아. 예비전력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1회선 또는 2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공급선로는 다른 선로와 Loop 운전되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용 공급선로 2회선에 예비 공급선로 1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비선로로 상용 2회선의 부하가 동시에 공급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상용 공급선로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설비 용량 중에서 큰 쪽의 변압기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용 2회선 중 상용 1회선만 예비전력을 공급하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 해당 상용회선 변압기설비 용량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공급선로(2회선)는 동일 변전소의 서로 다른 주변압기에서 인출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22.9㎸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 가. 공급선로 시설장소가 한전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 나.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공급선로 시설장소가 한전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을 통과하는
- ② 154,000V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154kV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예비전력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수 있다.
- 2.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의 “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라 함은 신뢰도 고시기준에 따른 상정사고시 설비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계약전력 400,000kW를 초과하는 신·증설 고객이 한전이 인정하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400,000kW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154kV로 공급할 수 있다.
-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에 의거 최대수요전력 400,000kW를 초과하는 신·증설 고객이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500,000kW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154kV로 공급할 수 있다.
- 가. 설비고장 또는 긴급 보수 등의 사유로 정전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회선이상을 설치하며, 보호협조 및 계량방법 등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경우 병렬운전할 수 있다.
최대수요전력 | 공급 회선수(공급변전소별 기준) | ||
---|---|---|---|
상용전력 | 예비전력 | 합계 | |
400,000㎾초과 500,000㎾이하 | 2회선 | 1~2회선 | 3~4회선 |
- 나.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는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선당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154㎸로 계속 공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한전의 추가 투자비용은 고객이 모두 부담한다.
- 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약관 제63조(예비전력)에 따라 상시 계약전력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전력 2회선과 예비전력 1회선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400,000kW로 한다.
- 마. 예비전력을 포함하여 2회선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성계량장치는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소유한다.
- 바. 공급선로가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되고, 전력계통 검토(고장용량, 계통흐름, 보호협조 등)결과 Loop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수전설비를 공급선로별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 4. 154kV 최초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기설고객이 345㎸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 지리적, 법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 500,000kW를 초과하여도 154㎸로 계속 공급할 수 있다.
- 가. 기존 공급변전소 공급능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변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개 변전소별로 최대수요전력을 600,000kW이하로 공급한다.
- 나.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변전소별로 600,000kW이하로 제한하되, 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선당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다. 설비고장 또는 긴급 보수 등의 사유로 정전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변전소별 2회선 이상을 설치하며, 보호협조 및 계량방법 등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병렬운전할 수 있다. 단, 서로 다른 공급 변전소에서 공급할 경우 고객측 수전설비를 공급변전소별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최대수요전력 | 공급 회선수(공급변전소별 기준) | ||
---|---|---|---|
상용전력 | 예비전력 | 합계 | |
400,000㎾이하 | 1회선 | 1회선 | 2회선 |
400,000㎾초과 600,000㎾이하 | 2회선 | 1~2회선 | 3~4회선 |
- 라. 비용부담 주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산정, 합성계량장치 관련사항은 위 제3호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5. 154㎸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인근의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인출개폐장치를 설치한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계통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 인출개폐장치 이외의 지점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전선로에서 T분기로 공급 할 수 있다.
- 가. 신·증설 전기사용장소 인근을 통과하는 154㎸ 선로가 주요 계통간선이 아니고 계통보호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나. 한전의 전력공급설비 형편상 T분기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 6. 위 제5호의 단서에 따라 T분기로 공급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가. 1개 선로구간(변전소간)에서 T분기 공급고객의 계약전력 합계는 선로구간 송전용량(90℃ 연속허용 전류)의 75%이내로 한다.
- 나. T분기 공급가능한 1고객의 계약전력은 1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50%, 2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25%까지로 한다.
- 다. 2회선 송전선로에서는 2 T분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때 2개 선로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를 하고 상시전원과 예비전원을 명시한다.
- 라. T분기 공급시 필요한 경우 고객은 T분기점에 반송블러킹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 마. T분기 선로길이가 1㎞이상인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T분기점 부근에 부하개폐능력을 보유한 선로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 ③ 66k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신설고객에게는 66㎸로 공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력공급설비상 66㎸ 전압으로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 66㎸ 선로정비시에는 한전이 정한 전압으로 수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 2. 기설고객으로서 고객이 증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66㎸ 공급설비 용량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한다. 다만, 66㎸ 공급설비를 22.9㎸-Y 전압으로 정비할 경우 1979. 5. 22 이후 증설고객은 증설 전·후의 계약전력 비례로 한전과 고객이 다음과 같이 수전설비 변경공사비를 부담한다.
- 가. 고객부담금 = 총공사비 – 한전부담금
- 나. 한전부담금 = 총공사비 × 증설전의 계약전력 / 증설후의 계약전력
- 3.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66㎸선로 정비공사 착공전에 납부해야 한다.
- ④ 22.9㎸ S.N.W 방식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실시대상 지역 지중공급지역, 지중공급예정지역 또는 공중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22.9㎸ S.N.W용 전력공급설비의 시설이 가능하다고 한전이 선정한 지역에는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 2. 공급대상 고객 계약전력이 500kW이상 40,000kW이하인 경우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의 공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2.9㎸ S.N.W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 15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 ① 약관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전전압 | 전력수전 용량 | 확보면적 |
---|---|---|
특고압 또는 고압 | 100킬로와트 이상 |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저압 |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 |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 |
300킬로와트 이상 | 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
- ②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한전의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배관, 맨홀 등)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한전 전기설비의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를 위한 한전 직원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제공해야 한다.
- ③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 제공할 수 있다.
- ④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력 수전용량이 500㎾이상인 경우 가로 3.0미터이상, 세로 9.8미터 이상의 공급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전기사용장소내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해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 맨홀, 저압 접속함, 케이블인입구, 핏트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다.
- ⑥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 고객에 대한 연장공급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한전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고객부담금에서 차감한다.
- ⑦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협약서를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며, 한전은 해당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고객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6 조 [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 ①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 2. 고압이나 22.9㎸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이 다르거나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의거 전기사용계약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은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다.
- 1. 각 부분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
- 가. 적용범위
- (1) 동일 전기사용장소(1건물 또는 1구내)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변압기를 공용하여 각각 수급거래를 희망하는 고객
- (2) 동일구내는 아니나 고객간의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수전변압기를 공용하여 대표고객의 구외(構外)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 나. 전기사용계약은 고객별로 각각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의 공급설비와 대표 고객의 공급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한다. 이 때 고객이 희망 할 경우 공동이용 고객은 저압으로 계량 할 수 있다.
- 다. 고객별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변압기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를 공동사용하고 각 고객별로 2차변압기를 단독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은 각 고객이 단독사용하는 2차변압기 용량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설비의 특성상 또는 고객간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할 수 있다.
- (2) 사용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 2차 단자에서 직접 인출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의 고객별 계약전력은 각각의 전력량계 2차측의 사용설비 용량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 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객간의 사정으로 사용설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 까지로 한다.
- (1) 변압기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 라.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고객별 계약설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고객은 1차변압기를 포함한다.
- 마.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1항 제3호의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 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이란 요금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시 대표고객 또는 공동이용고객에 대하여 해지시공이 가능하도록 고객부담으로 전용개폐기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용개폐기 설치가 물리적·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한전이 인정한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소유 개폐장치 등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가. 적용범위
- 2.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 가. 적용범위
공동이용고객들의 계약종별이 같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서로 연접한 건물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고객
- (2) 공장의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거나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장소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 사용하는 산업용전력 고객
- 나. 전기사용계약은 대표고객과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인입선)와 고객 전기설비의 연결점으로 한다.
- 다.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1전기사용장소로 획정된 전체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적용범위
- 1. 각 부분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
- ③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고객은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 ④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 부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경우,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계량점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공정한 수급거래를 위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의 필요에 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의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17 조 <삭제>
제 18 조 [수급지점]
- ①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압별 | 시설유형 | 수급지점 |
---|---|---|
저 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연결점 |
지중인입 – 공중·지중지역 | 고객구내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연결점 | |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전주의 인입선 연결점 |
|
| |
22.9kV 초과 특별고압 | 공중 또는 지중 | 공급변전소의 인출개폐 장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점 |
- ② 공급설비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전용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3.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와 고객소유 전선로의 분기 연결점으로 한다.
- 4. 22.9㎸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한전에서 시설하는 케이블 분기접속장치 부하측 연결점으로 한다. 다만, 한전 전기공급설비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2.9㎸ S.N.W 변압기 1차측에 고객이 시설하는 개폐장치의 전원측 연결점으로 할 수 있다.
- 5. 고압 임시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고객이 희망할 경우는 “개폐기 고객측단자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다.
- 6. 저압으로 공급하는 호별계약아파트의 각호와 한전간의 수급지점은 다음의 지점으로 한다.
- 가. 지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상설치형 변압기의 2차측 단자연결점
- 나. 공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선로와 지중인입선의 연결점 또는 주상변압기의 2차측 단자연결점
- 다. 공중전선로에서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인입선과 인입구배선의 연결점
- 가. 지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 7. 제1항 “표”에도 불구하고 공중지역에서 고객이 저압으로 지중인입을 희망하는 경우 정액등, 가로등 고객과 같이 사용장소가 건물이 아니거나 계약전력 10㎾ 이하의 소용량 고객인 경우에는 인입전주의 인입선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한다.
- ③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2항 단서 제8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배전선로의 경과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전기사용장소의 위치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 19 조 [지중공급설비의 시설]
약관 제28조(공급설비의 시설) 제1항 제1호의 “인접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 1. 지중화지역으로 선정·공고된 도로에 접한 지역
- 2. 지중화지역으로 선정·공고된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이 때 1블럭이란 도로(이면도로 포함)로 구분하여 획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 20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 ① 한전이 인수할 수 있는 고객소유 전기설비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고객과 공용하고 있는 고객소유 선로의 공용부분을 한전의 필요에 따라 인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고객소유의 전기설비가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인수전에 당해 설비의 보강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지중인입선]
- ①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시설 하도록 권장하되 고객이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다.
- 1. 공동주택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3. 기타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 ②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공중공급지역에서 고객부담으로 지중인입선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고객이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5조(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제2항에 의해 저압접속함을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경우 고객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접속함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FRP 덮개를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규격에 적합한 절연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 ①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1항의 “연접인입선”이란 1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 연결점까지 연결하는 전선을 말하고, “공동인입선”이란 2이상의 고객에게 1인 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동사용 부분을 말한다.
- ②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제2항의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 함은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은 고객의 승낙을 얻어 한전이 소유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 23 조 [전용공급설비]
- ① (삭 제)
- ②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 제2호는 계약전력 10,000㎾ 초과 고객에게 적용한다.
- ③ 변전소내에 시설하는 한전소유의 변압기, 인출개폐장치는 전용공급설비에서 제외한다.
제 24 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 ①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중 저압으로 계량하는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계기용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계약전력 500㎾이상 고객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 2. 합성계량장치는 동일 구내에서 동일 회계주체가 동일한 계약종별로 2이상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물리적으로 합성계량을 위한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 할 수 있으며,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3. 22.9kV 이상 고압고객이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 3상 4선식 전력량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객은 각 상별 개별 변류기(3C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4.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구내 정전고장을 대비하여 계기용변성기를 이중화하는 경우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2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는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른다.
- ② 약관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4항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 이란 저압고객 중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을 말한다.
- ③ 고객소유의 전력량계를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기간 중에 한전 보유의 참고용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다.
제 25 조 [전력량계 등의 정밀등급의 시험]
- ①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 한다.
계약전력별 | 계량방식별 | 전력량계등급 | 조합변성기등급 |
---|---|---|---|
계약전력 500kW 미만고객 | 전력량계 | 2.0급(보통 전력량계) | 0.5급 |
최대수요전력계부 전력량계 | 1.0급(정밀 전력량계) | 0.5급 | |
계약전력 500kW 이상 10,000kW 미만 고객 | 0.5급 (특별 정밀전력량계) | 0.5급 | |
계약전력 10,000kW 이상 고객 | 0.5급 (특별 정밀전력량계) | 0.3급 |
- ②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5항에 따른 전력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1. 한전에 요청하는 경우
- (1) 동일 고객이 동일한 전력량계에 대하여 1년 이내 1회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전 부담으로 한다.
- (2) 동일 고객이 동일한 전력량계에 대하여 성능검사 후 1년 이내 재시험을 요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오차시험 : 단상 18,000원/건, 삼상 : 20,000원/건
- (나) 비교시험: 단상 23,000원/건, 삼상 : 45,000원/건
- 2. 외부 전문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부담한다.
- 1. 한전에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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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방식, 고압을 저압, 한전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