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서
지스포(주)(이하 “갑”이라한다)와 계약자 국제전기안전관리(주)(이하 “을”이라한다), 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당사자
“갑”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로51
전화번호 : 053-794-0054
상 호 : 지스포(주)
대 표 자 : 김 종 성 (인)
“을”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24(신천동126-4번지 504호)
전화번호 : 053-741-8181
상 호 : 국제전기안전관리㈜ 사업자번호 : 502-81-66486
대 표 자 : 김 종 성 (인)
2. 계약조건
계 약 명 | 지스포(주)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 |||||
계 약 일 | 2019 년 11월 01일 | |||||
계 약 금 액 | 금 이백일십칠만팔천(2,178,000)원정 부가세포함 (월 관리금액 : 금181,500 원정) | |||||
계 약 보 증 금 | 계약금액의 10% | |||||
계 약 기 간 | 2019년 월 일부터 2020년 01월 31일까지(12개월) | |||||
지 체 상 금 율 | 1,000분의 2.5 | |||||
전기설비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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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용량 (예시) | 구분 | 전압(V) | 용량(KW) | 용량 합계(KW) | 계약전력 합계(KW) | |
수용 설비 | 전등용 |
| 300 | 500 | 675 KW | |
동력용 |
| 200 | ||||
발전 설비 | 비상용 |
| 175 | 175 | ||
태양광 | – | – | ||||
연료전지 | – | – |
3. 기타 사항
본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갑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일반조건을 따른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일반조건
제1조(목 적)
이 계약은 표시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정기검사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을이 이행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정하여 표시 전기설비의 고장, 사고예방 및 성능의 유지보존과 입주자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전기안전관리대행이라 함은 법 제73조에 의거 전기설비의 고장예방을 위한 검사, 점검 및 보수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정기검사라 함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순회점검이라 함은 법 제44조의2에 의거하여 설비규모에 따라 매월 정해진 횟수 이상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4.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법 제73조 3항 2호에 의거을로부터 선임되어 당해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1. “을”은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한다.
3.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직무범위 등)
1. “을”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는 법 시행규칙 4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감독의 업무
다.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마.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1)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사.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아.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자. 법 시행규칙 50조의3에 의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5조(관리범위 등)
1.을의 표시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변전실내 설비
수․배전반, 콘덴서 등 부대기기 및 예비품 등 기구 일체
나. 발전실내 설비
발전기, 운전반 등 부대기기 및 예비품 등 기구 일체
다. 기타 전기설비 일체에 대한 점검 및 검사 전반
2.을은 전기설비의 점검 및 검사 등의 소홀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에 대한 보수와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을은 전기설비의 고장, 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설비의 주요기기 부속품의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 금지)
을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7조(정기검사)
1.을은 전기설비를 계속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3년마다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시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2.을은 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필증을갑의 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한다.
3.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을의 관리소홀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재검사 등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 및 수수료는을이 부담한다.
제8조(순회점검)
1.을은 표시 전기설비의 고장,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2.을은 순회점검 완료 후 점검 내용과 검사의견이 명기된 점검표를 점검자 서명을 필한 후갑의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내용과 검사의견은 고장원인, 문제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을은 “갑” 의 전기설비의 점검 및 검사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순회점검은 법 시행규칙 44조의2 제2항 별표2에 의거하여 설비용량별 정해진 횟수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그 횟수는 각호와 같다.
가. 용량 300KW 미만 : 매월 1회 이상
나. 용량 300KW 이상 500KW 미만 : 매월 2회 이상
다. 용량 500KW 이상 700KW 미만 : 매월 3회 이상
라. 용량 700KW 이상 1,500KW 미만 : 매월 4회 이상
마. 용량 1,500KW 이상 2,000KW 미만 : 매월 5회 이상
바. 용량 2,000KW 이상 2,500KW 미만 : 매월 6회 이상
5. 전기설비의 설치, 증설,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제9조(점검 계획서 등의 제출)
1.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수검계획 및 순회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 계획서
나. 전기안전관리계획서에는 각종계기 측정 및 시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전력기술인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된「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변경신고)증명서」
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조치)
1.을은 표시 전기설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가. 변전실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변전실 출입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할 수 있는 “제한구역”, “출입금지” 등의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탈락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다. 변전실 내에는 반드시 전력계통 및 각 동의 전력인입을 확인할 수 있는 수․변전 단선결선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검사,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작업중,시험중등의 안내표지판을 작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전기설비에 대하여 검사, 점검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의 관리소장이 미리 입주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최소한 3일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
을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중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지급)
전기설비에 대한 매월의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해당 월의 순회점검 및 검사를모두 완료한 후을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갑”이 지급한다. 다만, 갑이 전기설비의 순회점검, 검사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점검 및 검사 등을 완료한 후에 지급한다.
제13조(지체상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조건 제4조 2항에 의거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기설비가 운전되지 못하는 경우에갑은 운전 지체시간수마다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 후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4조(채권양도)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또는 연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통보를 하여야 하고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 상대방 당사자가 해산, 청산,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
가. “갑” 및 “을”의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다. “을”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도급 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순회점검을 2회 이상 누락한 경우
마. “갑”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바. “갑”의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경우
사. 기타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표시 전기설비 운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갑”이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서 통지하며, 문서 발송일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이 된다.
3.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업체가 변경될 시 “을”은 차기 계약업체에게 관리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이전 “갑”의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계약연장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지 않을시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의 의무)
1. “갑”은 다음의 사유 발생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가. 수용가의 전기설비 사고 및 재해 발생시
나. 전기설비를 신설, 증설, 폐지, 변경, 수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완성한 경우
다. 대표자의 변경이나 주요 시설물의 신설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라. 기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각종 벌금이 포함된 손해 전부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나. 피해자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다. 기타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라고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시 관련법규 및 일반관례를 따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