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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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날
어머님 전상서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입니다. 피해자가 정정, 반론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 이를 심리해 언론사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조정신청은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담당중재부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으려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소정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임의로 언론사에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처분하는 행정청이 아니라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에 근거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위원회의 접수상담팀 (02) 397-311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메세지———————– 보낸사람: 김종성<gbstar@naver.com> 받는사람: counsel@pac.or.kr 보낸날짜: 2017-08-10 09:54:09 GMT +0900 (ROK) 제목: 지비스타 서류 이번 KBS 1TV 공영방송이 우리 어머니의 눈을 일찍 감으시게 했다! http://gbstar.co.kr/gbs/htm/gbs05_kb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