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협회-비상대책

토의사항

1. 전기안전관리법안 검토 및 대응 방안 논의 

. 제정 경과

‘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회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발의 

*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16. 11. 29 

ㅇ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전기계 종사자 29,073명 반대서명) 

한전, 공사협회, 전기협회 등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전기계의 반발로 전기안전관리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였으나,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사망 51, 부상 141) 계기로 청와대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행안부 주관 화재안전대책TF 회의(‘18.6.25),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18.6.28) 회의 결과, 전기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별도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 

ㅇ 협회는 관련협의회 및 비대위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재발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산업부에 건의 

ㅇ 김성환 의원이 전기안전관리법안 대표발의(‘19. 1. 25) 

 

【 「전기안전관리법안주요 내용

 

 

 

(법안체계) 총칙 등 752개 조문

(반영내용) 전기안전정책 협의기구 설치, 안전공사의 대행사업 폐지(공포후 8년 경과), 검사·점검결과 공개, 시설물전문업체 등록요건, 대행수수료 산정 근거, 전기안전관리자 보수 요구, 소유자 시정 및 장비의무 부여

(미반영내용) 검사기관 진단사업 근거 삭제, 전기안전관리자 직접고용, 노후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제도 도입

. 법안 구성  

장별

제 목

조문

내 용

1

총 칙

5

목적, 정의(§1§2)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3§4)

다른 법률과의 관계(§5)

2

기본계획

수립 등

3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6)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7)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 연구개발(§8)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13

검사, 일반용 점검, 다중 안전점검 (§9§14)

공동주택 세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15)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1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17)

검사·점검기준, 전기설비의 유지, 적합명령(§18§20)

안전공사의 검사점검결과 공개(§21)

4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설물전문업체 등록요건, 안전공사 대행사업 폐지, 대행수수료 근거 마련)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23)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전기안전관리자 개보수 요구권, 소유자 시정 및 장비의무 부여) (§24)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시공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화) (§25)

전문업 등록 결격사유, 청문, 실태조사(§26§29)

5

한국전기
안전공사

8

공사설립, 운영, 임원, 사업, 감독 등(§30§37)

6

보 칙

8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38)

보고, 중대사고 조사, 전기재해통계작성,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관리·감독,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39§45)

7

벌 칙

7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46§52)

  조문별 세부 내용

 

1장 총 칙 

목 적(안 제1)

신설

 

ㅇ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정의(안 제2)

수정

 전기안전관리, 전기사업자, 전기설비 등 정의는 전기사업법 준용하여 전기사업법 정의와 통일

 추가적으로 전기재해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규정(전기화재, 감전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3)

신설

 국민에게 안전한 생활 영위, 정책의견제시 등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안전관리 정책에 협력토록 의무 부여

국가의 책무(안 제4)

신설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 필요 정책을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

 

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6)

신설

 

ㅇ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홍보, 인력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마다 수립시행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안 제7)

신설

 전기안전관리 정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

 전기안전기술 연구개발(안 제8)

신설

 ㅇ 전기안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시책을 규정하여 전기안전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안전검사점검, 안전기준 및 적합명령 등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규정을 반영(안 제9조 내지 제14, 18조 내지 제20)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안전점검제도 도입(안 제15조제11)

신설

 ㅇ 공동주택*의 세대, 전통시장 점포**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응급조치 대상 확대(안 제16조제3)

수정

 ㅇ 사용자가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제외한 모든 전기설비로 확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안 제17)

신설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노후정도, 관리상태 등)를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근거 신설

 정기검사(안 제12), 점검(안 제13),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안 제15)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의 경우 안전등급의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 가능토록 함

 

 전기설비의 검사점검결과 공개 (안 제21)

신설

 전기설비의 점검결과 등을 국민에 공개토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유자의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4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성실의무, 교육, 등록, 실태조사 등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규정을 반영(안 제22조 내지 제29)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안 제22조제2)

수정

 ㅇ 전기설비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고용 또는 등록요건(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을 갖춘 업체에 한해 위탁 가능토록 개선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공사의 대행업무는 격지, 오지 등 민간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만 제한토록 단서 신설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규정 마련(안 제22조제7)

수정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대가 기준 산정 규정 마련

* 소방안전관리대행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 등급,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소방시설법)

안전관리자 개·보수 요구 및 소유자 시정장비보유 의무 신설 (안 제24조제4항 내지 제6)

수정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토록 의무화

 *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보수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유의무 부여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화(안 제25)

수정

전기설비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시공시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는 안전시공교육* 의무화

 * 3년마다 1회 교육(소집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21시간)하되, 현장교육은 1(8시간) 이내로 최소화하고 교육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책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신고를 등록으로 개선(안 제26조제1)

수정

 ㅇ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이하 개인대행자’)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및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

 

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립, 운영, 임원, 사업, 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국전기안전공사규정을 반영(안 제30조 내지 제37)

 

6장 보 칙

 

보고, 중대사고 통보조사, 수수료, 권한 위임위탁 등 현행 전기사업법상 보칙에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반영(안 제38조 내지 제45)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7)

신설

 

전기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 검사점검결과, 특별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등급 등

 

업무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44)

신설

 

ㅇ 전력기술인단체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 결과(’16.09.29,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ㅇ 명령 위반시 업무위탁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전기안전관리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

 

7장 벌 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부 칙

 

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업무 제한 규정은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의 유예 기간 동안 등록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토록 함

장별

제 목

조문

내 용

1

총 칙

5

목적, 정의(§1§2)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3§4)

다른 법률과의 관계(§5)

2

기본계획

수립 등

3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6)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7)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 연구개발(§8)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13

검사, 일반용 점검, 다중 안전점검 (§9§14)

공동주택 세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15)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1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17)

검사·점검기준, 전기설비의 유지, 적합명령(§18§20)

안전공사의 검사점검결과 공개(§21)

4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8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설물전문업체 등록요건, 안전공사 대행사업 폐지, 대행수수료 근거 마련)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23)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전기안전관리자 개보수 요구권, 소유자 시정 및 장비의무 부여) (§24)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시공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화) (§25)

전문업 등록 결격사유, 청문, 실태조사(§26§29)

5

한국전기
안전공사

8

공사설립, 운영, 임원, 사업, 감독 등(§30§37)

6

보 칙

8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38)

보고, 중대사고 조사, 전기재해통계작성,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관리·감독,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39§45)

7

벌 칙

7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46§52)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전기사업법(현행)

1장 총칙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전기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5. “구역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설비전기사업법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말한다.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ˮ전기사업법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말한다.

8. “일반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9. “자가용전기설비전기사업법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안전관리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4(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정부 등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6(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 등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전기안전 정책, 제도개선, 지원, 연구개발, 홍보교육 등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한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구축·운영

 

8(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 ·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 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9(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62(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는 제61조제4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0(사용전검사) 9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63(사용전검사) 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1(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64(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2(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 2, 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66(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 2, 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14(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2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24.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5.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5(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ㅇ장기사용 공동주택*(15년 이상)의 세대내 사용 전기설비(배선, 전기용품 등)에 대해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전체 공동주택 9.3백만 세대 중 5.5백만(59.1%) 세대

ㅇ소규모 시장(20kW미만, 일반용)은 개별점포별 년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나, 대형 시장*의 개별점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대형시장 : 20kW이상, 자가용) 수전설비만 점검, 개별 점포는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수행

ㅇ중대형 전통시장의 개별점포(13.5만호)에 대해 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16(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사용자가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주거용 시설 및 전통시장 등까지 확대

*(현행) 기초생보자,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개선) 기존 + 시장,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

17(안전등급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13·1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1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2·13·1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ㅇ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노후정도, 관리상태 등)를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근거 신설

*`17년 전기화재 중 환경적 요소(노후도, 사용 상태 등)3,644(45.5%) 발생

 

ㅇ전기설비 노후화로 화재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우선 도입하고,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모든 전기시설에 확대

18(검사·점검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 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검사 및 점검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9(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8(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0(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10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16조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1(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21(정보의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 및 점검 결과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8조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전기설비의 검사결과 등을 국민에 공개토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유자의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4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호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격지, 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한하여 대행할 수 있다.

1. 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7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 의제(擬制)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업무는 농어촌, 산간 등 보편적 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거나 개성공단 등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

ㅇ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대가 기준 산정 규정 마련

2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4(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ㅇ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의무화

ㅇ전기설비 소유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설비개선 등 조치요구 사항 이행*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유의무 부여

*조치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보수 지급 거부 시 벌금 부과

25(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2. 시공관리책임자: 전기설비의 공사 및 유지에 관한 안전시공교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④ 「전기공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전기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ㅇ전기설비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시공시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는 안전시공교육* 의무화

 

 

26(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2. 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3. 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도지사에게 등록

4. 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도지사에게 등록

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2. 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3. 7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7(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22조제2, 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5.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3조의6(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의5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5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3. 73조의5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4. 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5.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1항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8(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73조의7(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3조의6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9(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 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30(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4(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1(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75(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32(임원)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76(임원)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33(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6. 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7. 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8(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96조의3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8.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9.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기사업법 제96조의4 반영(‘16년 개정, 매년 전기재해통계분석 발간)

34(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9(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5(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80(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7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7(비밀누설 금지 등)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장 보 칙

 

38(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전기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 검사점검결과, 특별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등급 등

39(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96조의2(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현황 등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0(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안전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

41(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96조의4(전기재해통계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2(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14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97(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63조 및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73조의2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73조의5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73조의4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43(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9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18조에 따른 검사·점검 기준의 운용

5.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공안전교육

3. 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98(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62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63조 및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73조의4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73조의5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4(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력기술인단체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기술인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ㅇ전력기술인단체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시정명령 근거 마련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 결과(’16.09.29,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ㅇ국민안전처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자기감독식* 위탁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하여 우선 ‘13개 위탁사무에 대해서 개선을 추진(‘15)

ㅇ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협단체에서 수행중인 정부위탁업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산업부와 협회의 대응으로 현행대로 협회에서 수행

ㅇ안전관리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신설 추진(‘17년 영, 규칙 개정)

ㅇ위탁사무를 위법하거나 허위로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공무원의제, 벌칙 등을 통해 제재 강화(안전분야 위탁사무 개선 추진 과제)

45(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9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7장 벌칙

12장 벌칙

46(벌칙) 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2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3. 26조제1항제1, 2, 3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제1, 2, 3호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10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7조의2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2. 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3. 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2. 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42. 73조의5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의5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48(벌칙) 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4(벌칙) 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11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20(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2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4. 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이유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5. 25조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자

6. 26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자

10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2. 16조의2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18조제3, 27조의2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71(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96조의5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0(벌칙) 1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삭제

3. 65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7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73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3조제5(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 20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3. 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5. 2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제출하지 아니한 자

6. 29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36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2. 1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13조제4(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2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를 한 자

5. 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

6. 2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7. 2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

8. 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0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27조의2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66조제5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자

42. 73조의3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73조의8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81조를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96조의3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9조제4, 11조제4, 26, 73조의21, 73조의5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66조제1항에 따른 점검(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2조제3항 단서는 공포 후 8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벌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3(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사업법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4(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공사업법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시공교육을 받아야 한다.

 

5(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20조제4항 중 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9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13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2. 전기안전관리법15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3. 전기안전관리법16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62, 65, 66, 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63조 중 61조 및 제6261로 한다.

67조제1항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한다.

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사업자로 한다.

71조 중 63조 또는 제6563로 하고,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74조에서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7(수수료) 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전기안전관리법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3조 및 제6563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0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7조제2항에 따른 자체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3조제3호의2 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61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04조를 삭제한다.

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전기사업자로 한다.

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6(벌칙) 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8조제1항제3, 4, 4호의2, 5, 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08조제2항제1호 중 26, 73조의21, 73조의5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8조제2·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318조제2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61조제2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6(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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