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약정금 청구소
소 장
원 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170111-048738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로51
대표이사 김 종 성
연락처 : 010-3525-2311
피 고 1.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2
2. 마포권역통합관리센터SH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상암월드컵파크프라자 501호-505호
약정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8,355,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4. 2. 23.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와 전기절감시설인 일명 “그린빌딩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측에서 100% 선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는 현재까지 약5억원이상의 경제적 이익의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첨부서류-1]참고)
2. “그린빌딩시스템” 설치계약은 원고가 선 기부체납하고 성과배분 하는 것으로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는 설치비용을 단돈 1원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또한 “그린빌딩시스템”계약의 조건은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를 관리하는 피고 SH마포권역통합관리센터의 결의에 따라 입주민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고 상호상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4. 당초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 아파트는 공용전기사용량이 28%이상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계약방법(종합–단일)이 종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2~3년간 전기요금 분석에 의하면 종합계약 방법이나 단일계약이나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은 거의 비슷하였음.([첨부서류-3]참고)하지만 원고와 “그린빌딩시스템”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일요금으로 변경한 결과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남. 즉, 절감 폭이 여름철이어서 500만원 이상의 성과([첨부서류-4]참고)가 나타나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가 아까워하며, 지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5.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 측에서는 마침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는 시기로 원고와의 계약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대표회의는 원고가 그린빌딩시스템을 설치완료하고, “갑”과 “을”간의 협약서에 따라 매월 산출자료(검침자료, 한전전기요금부과내역 청구서 등)를 7개월간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대표회의가 7개월 동안 통보한 절감액의 평균치로 계산한 금원([첨부서류-2]참고)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7. 피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측은 원고측에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KBS소비자고발’에 제보함으로써 전국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원고는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의 영업이 전무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법정소송(KBS 고대영사장 상대 소송([첨부서류-5]참고))이 시작되었으며, 매스컴의 파장으로 원고는 빚더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가 KBS와 허위 사실을 방영토록한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측의 계약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근거를 토대로 다시 영업이 5년만에 재개되었습니다.
8. 따라서 원고측은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 회사이미지 손상은 수십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 맺음말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측의 공용부분전기사용량 절감을 포함하여 겨울철의 동파방지로 인한 기술정보등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계약기간 일금517,540,858[원/5년]([첨부서류-1]참고)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음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절감효과의 80%를 원고측의 몫으로 하여야 하나, 피고측에서 제공한 자료(7개월분)에 의한 실질적인 산출근거로 금168,355,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그린빌딩시스템”계약서
1. 갑 제2호증 성과금액 산출근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첨부서류1~5) 각 1통
1. 소송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2통
1. 법인등기부등본 2통
2019.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