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9가단 11039 약정금
원 고 멀티지비에스(주)
피 고 상암월드컵8단지 대표회의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SH공사 마포권역통합관리센터(이하 ‘피고2’이라 함.)의 “책임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계약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계약체결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관리소장에게 위임한 피고2가 틀림없음을 다음에 열거하는 3가지 자료로 입증하겠습니다.
1. KBS방송자료 : 녹취록내용 KBS방송(2016년 7월 1일 : 19시 35분)으로 전국에 방영된 자료임(갑제3호증 ; 6페이지 NO 97~110)
1) KBS방송관계자 맨트 : “소비자 제작진이 취재가 진행되자 결국 SH공사는 부당하게 냈던 전기료를 돌려주고 공사비는 SH공사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이성남SH 마포주거복지센터장 :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아래화면은 KBS1 TV에 방영된 화면 캡처 자료임)
”앞으로도 관리사무소나 이런데 에너지 절감 부분이나 관리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나 홍보를 좀 강화해서 주민들의 오해나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2. SH공사 홍보팀, 마포권역주거복지센터 시설운영팀 윤용정 시설과장과의 메일자료.
아래의 메일내용은 kbs 보도자료 송부건(2016-06-29 (수) 15:34)입니다.
3.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작팀이 SH공사 홍보팀에 보낸 공문서 자료
▣ 공문서 내용
수 신 : SH 공사
발 신 : KBS1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제작팀
참 조 : SH공사 홍보팀, 마포권역주거복지센터 시설운영팀 윤용정 시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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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방송의 취재에 다음과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프로그램 : KBS 1TV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똑똑한 소비가 현명한 소비자를 만든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는 소비자의 똑똑한 소비를 돕기 위해 올바른 소비의 길잡이를 제시한다. 상품, 서비스, 소비 패턴 등을 다양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알아보고 소비자에게 똑똑한 소비 대처법을 알아본다.
나. 요청사항 : 월드컵파크 아파트 8단지 에너지절감사업 관련 인터뷰 요청
다. 촬영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중 전기요금과 관련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시공하신 월드컵파크 아파트 8단지에서 에너지 절감 공사를 실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요청 드립니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Q. 전기요금 절감 공사 당시 계약 내용을 해당아파트 입주민에게 알렸나요?
– 절차상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Q. 공사 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수의계약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계약했음, 그 계약당시 200만원 이상이 입찰방식이었지만 업체와의 계약은 공사금액으로 지불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현재 업체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첨부자료 4)
Q. 공사 업체가 소송에 휘말렸던 내용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 당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계셨나요?
답>소송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고 계약당시 대구에서 30여곳의 아파트가 계약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계약…
– 만약 알고 계셨다면 소송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소송과 아파트의 주민께 이익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Q. 공사업체와 SH 공사 간에 비밀 계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변경하여 차액을 발생 시킨 뒤, 전기요금 절감액을 나눠 가진 것은 유착 비리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차후 입주민에게 초과 부과 된 전기요금을 반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반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쯤 반환을 집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라. 촬영예정일 : 2016년 6월 29일 (수) (세부일정 추후 논의)
마. 방 영 일 : 2016년 7월 1일 금요일 19시 35분~
바. 촬영예정자 : 담당 PD 외 2명. (추후 변동가능)
사. 담 당 자 : 조사라 작가 02-2644-8044. 끝.
▣ 조사라 작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조사라 작가와 SH팀장과의 통화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아 래—–
Q1> 전기료 절감인가? 시설변경인가?
답> 고효율관리로 전기료절감과 시설개선도 포함 된다. 즉, 타 업체에서 하는 지하주차장LED공사이외에 세대와, 산업용전기, 가로등 전기사용량을 제외한 전체 전기설비에 대해서 절전할 수 있는 각종 아이템을 설치하고 전기요금컨설팅으로 즉,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의 장단점을 이용함은 물론, 전기부분의 제반적인 기술 노–하우를 아파트에 적용해서 월별공용전기 기준사용량보다 적게 해서 그로인한 ‘한전에 적게 납부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성과금액으로 하고, 그 성과금액에서 2 : 8(APT:업체)로 배분하는 것으로 시공비용으로 주민이 부과하는 것은 전혀 없다. 즉, 공사비용은 업체의 80%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Q2> 에스코 사업을 할 경우 분양주택은 집주인이 LED 교체비용 내는가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하나?
답> 에스코사업관련해서 질의 한다면 임대주택은 당연히 주인인 SH공사가 내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멀티지비에스(주)와의 계약은 에스코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즉, 아파트나 SH에서 보증 없이 업체에서 선투자방식으로 절전을 통해서 성과가 증명되었을 때, 일정기간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기존의 에스코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어, 이 “아파트고효율관리계약”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Q3>한전과 전기 계약 시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절감분은 누가 가지고 가나?
답> 계약당시의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을 최소한 2~3년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절감분을 논해야 된다. 즉, 무조건 단일계약으로 변경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약초기에 입주가 80%까지는 통상 단일이 무조건 유리하지만 입주가 100%되었을 때, 한전사이버 지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첨부자료에 보면 SH상암8단지는 2007년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단일요금으로 한전과 계약이 되어있었다. 이는 SH에서 홍보를 통해서 시행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3월부터는 단일이 오히려 불리해서 다시 한전에 계약방식을 종합요금으로 변경되었다.
절전업체에서 제안하기 전까지는 단일요금이 불리했었다.(첨부자료1). 즉,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1년(12개월)을 토대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이다. 첨부자료는 한전사이버지점에 있는 자료로 아파트에서 보내준 자료로 정확하며, 이를 보면 2009년에는 단일요금이 종합요금보다 0.9%UP되어 년 간 2,747,548원(월평균 228,962원), 2010년도 단일요금이 년 간 \18,478,950원(월평균 1,539,913원)으로 종합요금보다 4.9%UP, 2011년도 단일요금이 종합요금보다 년 간\10,448,740(월평균\870,728)원으로 종합요금보다 2.8%UP, 2012년도 종합요금보다 단일요금이 년 간\3,446,976(월평균\287,248)원으로 종합요금보다 0.9%UP, 단지 2013년도에는 년 간 종합요금보다 단일요금이 년 간\6,161,383(월평균\513,449)원이 1.4%유리했다. 가장 유리했을 때가 공용전기가 전체전기사용량의 26.7%였다. 즉, 통상적으로 아파트에서는 20~25%이상에서는 절대로 단일요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따라서 그 해의 기온에 따라 공용전기는 약간의 변화(약 1~2%)는 있을 수 있다. 이는 더운 날씨에 주택에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용전기 비율이 적어지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변경(LED교체, 모자분리 등 각종 절전에 대한 기술적용 등) 없이는 간단한 생각으로 한 순간(몇 개월) 단일이 유리 했다고 단일요금으로 한전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전에 단일로 변경하면 1년간은 다시 종합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제도가 있고, 단일요금으로 가면 월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통상적으로 한전사이트를 검토해서 약 3~5%단일계약방식이 유리할 때 한전에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길어졌는데, 당연히 단일요금을 변경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APT다.
Q4> KBS 작가는 LED 설비업자가 LED절감분과 계약변경으로 인한 절감분 모두 가지고 간다? (유착비리 의혹)
답> 일 그렇다면 이는 사기라고 본다. 그렇지만 당 아파트에서 증명한 결과 이는 전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첨부자료 2). 업체에서도 확인 한 결과 이는 유언비어라고 한다. 만일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직접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Q5> LED 절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계량기가 달려있나? 아니면 추산하나? 작가는 LED업자는 LED교체로 인한 전기사용량 절감은 소액이고, 계약변경으로 인한 절감분까지 가지고 간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답> 계량기로 한다면 이는 단지 지하주차장만을 절감해서 계약하면 되겠지만 “아파트고효율관리”계약의 기본 핵심은 메인계량기에서 세대계량기, 산업용계량기, 가로등계량기, 모자분리계량기를 제외한 것으로 변압기의 손실까지 절전대상이기 때문에 ‘타 업체처럼 조명절전에 한정해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2년가량을 월별로 평균해서 그 월사용량을 토대로 절전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업체에서 공사견적서에 의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아파트에서는 단지 장소만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민자 투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근접한 해석일 것입니다. 즉, 5년간 업체에서 투자된 금액이 1억이건 5억이건 이는 아파트에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업체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에서는 절감금액 20%의 확실한 이익과 업체에서 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되어진 설비(LED 제어기, 각종 기술획득 등)가 결국에는 아파트의 소유로 되는 일석3조의 효과로 최종적인 성과배분비율(APT:업체)%은 약7:3으로 아파트에서 70%이고 업체는 실질적으로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를 비롯해서 계약종료이후 2년간 무상A/S, 각종 특 고압 시설물(변압기 등)에 대한 고장·사고 시 배상을 져야 하는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게 20%만을 놓고 득실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으로 절감된 것까지 업체에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증거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 아파트에서는 전혀 1%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매월 전산자료에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Q6> LED등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있는가?
답>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LED비용으로 세입자가 부담했다고 생각되어 질지도 모르지만, 만일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공동전기요금이 매년 나오던 대로 한전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파트 고효율관리”계약을 체결해서 한전에 평상시보다 적게 납부해서 얻어지는 것을 세입자가 득을 보는 것이지, 왜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하는지,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법적근거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공사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통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업체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이번 공사건과 멀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소비자께서 제보해서 SH상암 8단지까지 고발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 험 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KBS에서 취재하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방영하게 될지는 모르나 업체는 2년간 투자하고 1원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소비자가 아니고 고효율관리업체라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고효율관리”라는 프로젝트로 무려 50군데나 하면서 전기공사업 면허 건에 대한 벌금 이외에는 여러 곳의 아파트에서 수십 차례의 고소 건이 있었으나, 전혀 벌칙을 받은 곳이 없다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봐도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상기와 같은 “아파트고효율관리”라는 사업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꼭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공사금액을 받는 통념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선이 엉뚱한 곳(?)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4. 결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서 ‘피고2의 책임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원고는 피고1의 아파트에 1원의 담보물도 없이 1억원이상의 선투자금과 피고1,2에 방문하여 설명회와 에너지 컨설팅 및 공사건을 위해서 대구에서 KTX로 약 20회 이상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고1측의 관리비용의 절감효과는 약 5억원이상의 효율향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기업이 행하는 처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여 설립한 조례를 봐서라도 지금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고 통곡할 일입니다. 원고의 영세한 업체가 그 동안 약 60개이상의 아파트에서 “GBS고효율관리계약”업체에서 일부의 미수금으로 법정소송이 간 것은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시민을 대표로 하는 공기업에서 돈을 떠나서 피고1측과의 문제를 야기시킨 당사자로써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것만, 모든 것을 KBS방송의 청취율이 12..3%이나 되는 17분가량의 방송(갑제3호증)에서 투자비용은 책임지겠다고 하고서 원고 측에 한 번의 전화도 없이 수년이 지났습니다. 원고는 그래도 공기업이라 믿고 곧 해결될 것으로 본 것이 이렇게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대표인 김종성은 누구와도 법적으로 먼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깨진 사건이 바로 KBS고대영사장을 상대로 싸우며, 언론중재(갑제4호증)를 통해서 혈전을 벌이다. KBS1의 똑똑한 소비자리포트도 종영(KBS1 2013.04.12.~2018.08.17.일 방영종료)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는 돈을 떠나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임을 포기한 피고1과 피고2에게 KBS방송에서 “GBS고효율관리” 계약에 따른 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 하도록 명하거나, 뿌린자가 거두도록 계약서의 “제9조 1항의 「2)계약 때 체결된 공사금액과 그 동안 전기요금이 절감된 금액을 전액 “을”에게 지급한다.」“ 대로 그 동안 고효율계약으로 성과가 나타난 성과금액을 모두 회수하도록 판결하여 주실 것을 거룩한 하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 증 방 법
갑제3호증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KBS방송 녹취록
갑제4호증 언 론 조 정 신 청 서
2020. 1. 20.
원고 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종 성 (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5단독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