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푸른타운 – 사실조회

사실조회신청서

 

사건2017가소207216 약정금

원고멀티지비에스 주식회사

피고우방푸른타운입주자대표회의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신청을 합니다.

 

사실조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주 소 : 우(4124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35

대표전화 : 전기사용(053-757-2221~2,2324),

요금상담(053-757-2251~2),

 

조회 대상자

 

아파트명 : 우방푸른타운(고유번호증 : 502-80-01448)

주소 :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159길 41 관리사무소

고객번호 : 05 2620 5953

사실조회 할 사항

 

1. 우방푸른타운의 2002. 6.부터 2018. 9.까지 전기요금 청구내역서(고객번호 05 2620 5953)를 아파트에 송부하였는지 여부

 

2.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에서 우방푸른타운에 종합요금과 단일요금의 유·분리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년도와 날짜를 확인하여 주시고, 공문서를 우방푸른타운에 보냈는지, 고지하였다면 200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몇 차례 종합요금과 단일요금과 비교하여 아파트에서 유리한 것으로 변경하도록 안내 및 홍보 하였는지 근거를 구체적(문서 및 사이버지점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2항에서 종합요금으로 부과하였을 시에는 주민이 2002년 6월부터 단일요금으로 변경전까지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년도 및 월별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상기 2항에서 만일 단일요금으로 아파트에서 자체 변경하여 부과하였을 시에는 주민이 2002년 6월부터 상기 3.항의 같은 기간(단일계약을로 변경전)동안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년 월별로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우방푸른타운의 전기요금 부과방식이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변경되었다면 단일요금으로 변경한 날짜를 확인 및 아파트에서 보낸 공문 서류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방푸른타운에서 2002. 6.부터 2018. 9.까지 매월 사용된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기의 기간에서 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만일 확일 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 월별 공용부분(일반용전력)을 알 수 없는 기간은 무엇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종합계약일 경우 전체메인계량기(모 계량기)에 나타난 전기사용량에서 자수 계량기(세대계량기 사용량, 가로등, 급수용, 외부통신 업체 상가등 자수계량기 설치 업체 및 정액제로 모자분리한 업체)사용량을 뺀 수치가 공용전기(일반용전력) 전기사용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 상기의 7항의 일반용전력(공용)사용량이 구분할 수 있다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주택용전력의 공용전기사용량인 일반용전력 사용량을 월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종합계약일 경우 일반용(공용)전력전기요금과 세대별전기요금 구분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세부적으로 산출식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위 우방푸른타운의 2013. 1.부터 2018. 9.까지 매월 고지된 전기요금의 산출방식 근거와 한전의 전기요금청구내역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방푸른타운의 2002년 6월부터 2018년 9월분 기간 동안의 자수(모자분리)계약업체의 현황을 계약일자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우방푸른타운의 607세대에서 단일계약(주택용고압)으로 변경한 이후 일자별 아래의 사용량에 대하여 산출하여 주시고 그 산출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2014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용량(Kwh)

A

192,406

178,662

177,388

181,730

201,243

192,430

181,787

181,519

190,624

B

186,517

173,062

176,461

176,024

198,840

179,463

167,059

180,042

186,922

※ 2014년도 각월별로 단일요금기준으로 산출 및 산출근거(한전규정표기)

 

 

 

 

 

2)2015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사용량(Kwh)

A

215,384

219,193

184,382

184,129

176,428

169,484

180,563

226,228

190,293

B

198,623

196,529

174,921

178,896

165,045

167,344

161,965

218,099

168,019

※ 2015년도 각월별로 단일요금기준으로 산출 및 산출근거(한전규정표기)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10월

11월

12월

 

 

 

 

 

 

사용량(Kwh)

A

181,470

187,200

173,296

 

 

 

 

 

 

B

158,740

166,725

173,353

 

 

 

 

 

 

※ 2015년도 각월별로 단일요금기준으로 산출 및 산출근거(한전규정표기)

 

3)2016년도

 

검침일16일 세대수607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비 고

사용량(Kwh)

A

207,858

214,205

182,132

184,401

171,132

 

B

185,596

191,392

167,824

169,170

157,535

 

※ 2016년도 각월별로 단일요금기준으로 산출 및 산출근거(한전규정표기)

 

 

13. 단일계약으로 변경후 종합계약 때와 같이 공용부분으로 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지 여부, 청구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14. 단일계약시 세대별 사용한 전기사용량과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요금이 다른지 아니면 같다면 무슨 근거에 따라 구분할 수 없는지

 

15. 공용전기사용량 증감에 따라 단일요금의 전체요금이 변경이 되는지와 공용부분이 적게 사용한 아파트에서는 왜 단일요금이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과 공용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에서는 단일요금이 불리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절감후(A)

절감후(B)

C(A-B)

비 고

사용량(kwh/세대)

세대 +공용

301

296

 

절감전 기준↓317(kwh/세대)

전력량요금

(원)

ⓐ기뵨요금

 

 

 

개인1세대

기준으로 작성

ⓑ사용량요금

 

 

 

ⓒ전력기금

 

 

 

ⓓ부가세

 

 

 

ⓔ계

 

 

 

산출근거식표기

누진등급적용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607세대 전체로 산출

16. 상기 15항의 예로 2014년 9월기준으로 607세대가 월평균 317(세대+공용포함)사용시 공용부분을 세대당 ①21 kwh와 ②16 kwh에 절감하였을 때인(296kwh 와 301kwh)의 기본요금과 사용량전력요금의 절감금액을 1세대를 기준한 산출식과 607세대가 혜택을 보는 금액으로 아래표를 참조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및 전력기금포함, 공용전기의 절감에 따라 kwh단가가 누진등급 4등급과 3등급에 따라 공용단가가 변경됨을 확인하기 위함)

 

17. 만일 아파트에서 단일계약으로 한전과 체결하고 각각 세대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산출시 아래의 방법에서 어느 것이 한전전기요금 공급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세대 계량기의 사용량이 256 kwh ②세대당 공용사용량이 61 kwh일때 아래의 A,B,C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한전전기요금 규정에 적합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방법 : ① + ② = 317 kwh로 단일요금 누진(4단계)단가 산출 ◐ B방법 : ①는 종합요금 누진3단계적용 부과 ②는 세대사용량은 별도 부과후 잔액을 공용kwh로 나눈 당월의 kwh단가로 적용

C방법 : 한전과 단일 계약하였으니 세대의 계량기에 적산된 사용랑에 대해서만 단일요금 누진3단계로 부과, 나머지는 B방법처럼 세대는 단일요금으로 부과하고 남은 잔액을 당월의 kwh로 나눈 단가로 세대별 일괄적으로 적용(적게 사용한 세대나 많게 사용한 세대가 높은 kw단가를 일괄적으로 부과. 즉, 적게 사용한 세대는 매우불리하고 많이 사용한 세대는 매우 유리함, 전체 평균사용한 세대는 별 차이 없음)

 

18. 우방푸른타운에서 2014년 4월분의 주택용고압 전기요금 청구서의 총액 ⓐ24,909,670원, ⓒTV수신료 1,425,000원 이고 주택용고압 총사용량(세대+공용부분 ; 자수제외)이 ⓑ186,517kwh일 경우 ⓓkwh단가를 누진등급 없이 (ⓐ-ⓒ)÷ⓑ로 나눠서 ⓓ=125.911686원 산출시 정상적인 계산방법인지, 만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한전요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일계약 아파트에서 공용전기사용만을 별도로 구분지어서 공용부분사용량만을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여 적용시 정상적인 방법인지 정확한 답변을 알려 주십시오.

19. 우방푸른타운의 아파트 종합계약시의 2013년도 9월분과 단일계약시 부과되었던 2018년도 9월분의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를 아래의 조건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13년 9월분(A)

2018년 9월분(B)

비 고

계약방식

 

 

 

사용량(kwh)

①세대

 

 

특징이 있으면 기록바랍니다.

②일반용전력

 

 

전기요금(원)

③기본요금

 

 

 

④전력사용량요금

 

 

 

⑤부가세

 

 

 

⑥전력기금

 

 

 

⑦합계

 

 

 

⑧편차비%

100%

 

2013년 9월분기준

※참고사항 : 우방푸른타운에 최종 적으로 전기요금 청구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요함

 

 

20. 위 각 조회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일체를 사본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기명날인 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순 석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소액단독 귀 중

다시 오신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