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변경
일부해지시 필요서류 (고압의 경우) [한전 Tel. 757-2323 / Fax. 757-2229] |
■ 부하설비계약 변경 : 부하설비내역서, 변압기용량 변경 : 수전설비 도면
■ MOF 변경될 시 MOF 시험성적서, 동시검수요청서
구 분 | 제 출 서 류 |
법인인 경우 | –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법인인감날인, 선택요금 표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관리자선임필증 |
개인인 경우 | –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서명또는날인, 선택요금 표시)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관리자선임필증 |
■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 사용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 (사용자 ≠ 소유자)
1. 소유자 필요서류 (공동소유 : 전체 지분 1/2 & 전체 소유주 1/2 이상 동의 필요)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법인인 경우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 소유주란에 법인인감날인 |
개인인 경우 |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 소유주란에 서명 또는 날인 |
2. 사용자 필요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법인인 경우 | –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법인인감날인, 선택요금 표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관리자선임필증 |
개인인 경우 | –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서명또는날인, 선택요금 표시) –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안전관리자선임필증 |
3. 보증설정 (기존 계약자가 부하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기 보증서류로 대체가능)
가. 기 준 : 계약전력 51kW이상이면서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 보증설정
나. 설정방법 : 현금, 연대보증, 보증보험 증권 중 택 1
※ 단, 본인 신용등급이 6등급이상일 경우 보증설정 면제 (무허가건물, 집합건물은 제외)
구 분 | 안 내 사 항 |
현 금 | – 환불시 입금을 희망하는 사용자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보증보험 | – 보증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합니다. |
연대보증 | – 건물소유자 또는 제3자 연대보증 가능 (※단,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자) – 연대보증시 연대보증인 신분증 지참후 내방원칙 – 소유주가 아닌 제3자 연대보증시 재산세납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추가 |
다. 설정대상액(kW당)
– 일반용·산업용(갑) 60,000원 / 일반용(을) 70,000원 / 산업용(을) 80,000원
*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
계약전력, 용량변경, 부하설비계약, 변압기용량 변경